안녕하세요
연예기획사 하이브의 창업자 방시혁 의장이 2020년 회사 상장 전 사모펀드(PEF)와 계약을 맺고 PEF 지분 처분에 따른 수익 일부를 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구설에 올랐는데 IPO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들 지분을 보호예수하는 것과 다르게 상장 직전 프리IPO를 했던 사모펀드들은 보호예수하지 않은 지분을 곧바로 시장에 매도하여 큰 시세차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모펀드들이 매각한 지분에서 약 30%를 방시혁 의장이 상장 리베이트로 돌려받은 것이라 일명 파킹 주식을 매각한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프리IPO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IPO를 하도록 유인을 주기 위해 상장 후 매각하는 지분의 시세차익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상장사 CEO에게 주는 계약이 종종 있는데 이번 케이스도 그런 케이스로 IPO 사업보고서 상에 최대주주 지분 보호예수와 다르게 투자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시세 차익을 챙긴 꼴이라 공정공시 체제를 무력화시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프리IPO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공시하지만 이 물량의 일부가 최대주주에게 리베이트로 돌아갈 몫이라면 회사는 프리IPO 투자자들의 이익을 위해 호재성 공시를 할 수도 있고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경영을 할 수 있어 이를 알지 못하는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프리IPO 투자자들의 수익극대화를 위해 경영을 했을 수 있기 때문으로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방시혁 의장은 2018년께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 뉴메인에쿼티 등 PEF와 주주 간 계약을 맺었는데 스틱은 하이브의 지분 12.2%, 이스톤과 뉴메인은 11.4%를 갖고 있었고 보호예수하지 않아 즉시 매도가 가능했습니다.
방시혁 의장은 자신 개인 지분을 토대로 기한 내 IPO가 실패하면 이 PEF의 주식을 되사주는 '풋옵션' 약정을 하고, 반대로 IPO 성공 시 PEF 지분의 매각 차익 중 30% 안팎을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이브는 2020년 10월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상장했고 해당 PEF들은 단계적으로 지분을 팔아 거금의 차익을 챙겼고 이와 함께 방 의장도 4천억원 안팎의 차익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방시혁 의장은 차익금 대부분을 이후 하이브 유상증자 때 출자해 회사 지분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해당 계약은 IPO 당시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고 관련 공시도 이뤄지지 않아 최근까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이브는 IPO '대어'로 화려하게 상장했는데 상장 직후 가격 변동성이 커 투자자들을 실망시키기도 했습니다
상장 첫날 공모가(13만5천원)의 2배인 27만원으로 거래를 시작해 2주여 만에 종가 기준 14만2천원까지 밀린 뒤 반등해 이 사이에 PEF의 프리 IPO 물량이 대량으로 차익실현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이브와 PEF들은 법률 검토를 거쳐 방시혁 의장과 PEF간의 계약이 다른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이해상충' 성격이 없어 회사 경영에 중요한 사안이 아니며 의무 공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지만 상장 초 주가 폭락을 생각하며 일반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준 것은 사실일 겁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검토중"이라며 "아직 조사 착수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해 정보의 비대칭성을 인정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식이면 공정공시 제도 자체가 필요없는 것으로 최대주주는 사리사욕을 위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사익이 있는 계약 관계를 숨길 수 있어 일반 투자자들은 영문도 모르고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처벌법이 없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는 것은 구차한 변명으로 공정공시 체제를 무력화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라는 사실은 명백해 보입니다
하이브는 투자자들의 불신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방시혁 의장이 PEF와의 비공개 계약으로 챙긴 이익은 전형적인 사리사욕으로 일반 투자자들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뉴진스 독립레이블 어도어에서 벌어지고 있는 뉴진스의 계약해제 관련 논란도 방탄소년단BTS가 없는 사이에 하이브를 먹여살린 뉴진스의 이탈은 기업가치 하락의 주요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뉴진스가 하이브와 어도어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종료를 선언한 다음날 거래에서 하이브 주가 폭락이 나타난 것이 그 만큼 투자자들이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이브 투자자들은 회사의 경영실패에 대해 손해배상 집단소송이 가능한 사안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도어 사태는 이미 익히 알려진 사안으로 회사가 투자자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지만 이를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것은 명백하게 하이브의 귀책사유로 주가폭락에 대해 투자자들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주식시장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뉴로메카 100억원 규모 2회차 전환사채 발행 포스코홀딩스CVC 2호 신기술투자조합 대상 (6) | 2024.11.29 |
---|---|
덱스터 중국 한한령 완화 내년 K콘텐츠 제작 편수 증가 수혜 기대감 (2) | 2024.11.29 |
롯데그룹 정기임원인사 대대적 물갈이 시게미쓰 사토시(신유열) 경영권 승계 본격화 (10) | 2024.11.29 |
이복현 금감원장 MBK파트너스 고려아연 경영권인수 우려 금산분리법 검토 시사 (2) | 2024.11.29 |
에이스토리 중국 한한령 완화 드라마 대중국수출 재개 기대감 (2) | 2024.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