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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스닥 싯가총액 1위 기업인 알테오젠 주가가 11월 11일 사상 최고가 455,500원을 찍고 폭락사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의 라이센스 아웃 기술이 미국 경쟁사 할로자임테라퓨틱스(할로자임)과 특허 분쟁 가능성이 있다는 찌라시가 돌면서 자칫 라이센스 아웃 관련 수익을 모두 토해낼 수 있다는 우려가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가 급락의 주된 요인은 정맥주사(IV)를 피하주사(SC)로 바꿔주는 플랫폼 기술이 특허권과 관련해 피소될 수 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인데 알테오젠은 이 플랫폼을 통해 총 6조 원이 넘는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만큼 시장에서는 소송전에 휘말린다는 점을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20일 홈페이지에 공지를 올려 “전 세계 주요 특허법인의 검토 과정을 거치고 글로벌 기업인 각 파트너사와 중지를 모아 가장 효과적인 특허 전략을 고안했다”며 “이를 통해 기존 히알루로니다제와 다른 알테오젠 ALT-B4를 재확인해 당사의 이익을 지키고 파트너사 및 예비 파트너사들에 강력한 특허권으로 독점권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어 ALT-B4의 물질특허, 제법특허, 혼합제형특허 등 삼중 특허로 독자적 기술 위치를 재확인하고 후발주제를 억제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MSD가 키트루다의 특허를 연장하기 위해 제형 변경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특허권 관련 문제의 소지를 두고 알테오젠과 독점 계약을 체결했을 리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키트루다는 전 세계 단일 품목 매출 1위 의약품으로 지난해 매출 250억 달러(35조 원)를 기록했는데 MSD 매출에서 키트루다의 비중은 42%에 달하지만 2028년 특허가 만료되기 때문에 MSD가 피하주사 제형 변경을 서두른 이유로 같은 약물이라도 피하주사 제형 개발에 성공하면 신규 특허로 인정돼 특허를 연장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MSD가 할로자임을 상대로 특허취소심판(PGR)을 제기한 것 또한 일말의 특허 분쟁 소지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는데 할로자임이 2027년 기존 피하주사 제형 변경 기술인 ‘인핸즈(ENHANZE)’의 물질특허 만료를 앞두고 이를 연장하기 위해 포괄적 특허인 MDASE 특허를 낸 만큼 여기에는 특허성이 없다는 것이 핵심 주장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PGR은 신청이 받아들여진 뒤로 1년 이내에 심판을 끝내야 합니다.
MSD가 할로자임을 상대로 특허취소심판(PGR)을 제기한 것은 특허소송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며 실제로 알테오젠 주가를 폭락시킨 것은 자체공장을 보유하기 위한 알테오젠의 약 2000억원 규모 유상증자 가능성에 매물을 쏟아내게 만든 것이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약 6조원의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 대규모 계약금과 마일스톤이 유입될텐데 자체 자금으로충분히 공장 건설비용을 댈 수 있을텐데 유상증자를 통해 공장 건설비를 모으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 트럼프2기 내각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바이오신약개발 관련 규제 강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도 바이오신약개발사 전반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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