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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그룹 경영권 세습을 위해 주식매매 과정에서 1300억원대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본상 LIG그룹 회장 및 전현직 임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는 LIG그룹 대주주의 조세포탈 사건을 수사한 결과 구 회장과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 전현직 임직원 4명 등 총 6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경영권 세습을 위한 주식매매 과정에서 주식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를 조작해 양도세, 증여세 등 1330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LIG그룹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자회사로 상장 예정인 LIG넥스원 지분을 공모가격이 아닌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속칭 '다운계약'으로 LIG그룹 주식을 저가에 매매한 것으로 신고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주주명부 등 거래 증빙 서류와 금융거래를 조작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구체적으로 이들은 2015년 5월 LIG넥스원의 공모가를 반영한 LIG그룹의 주식 평가액이 주당 1만481원임에도 주당 3846원인 것으로 허위 평가하고 같은해 6월 LIG그룹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허위 평가한 금액으로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대금을 송금해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015년 7월에는 LIG그룹 주식매매가를 공모가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기 위해 주주명부와 주권의 명의개서일을 2015년 4월7일로 소급 작성하고 그 다음달 LIG그룹 주식매매계약서를 "LIG그룹 주식을 주당 3846원에 매매하고 2015년 4월7일 명의개서를 한다"는 취지로 작성일자를 2015년 3월26일로 소급 허위 작성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고 이어 2015년 8월에는 LIG그룹 주식평가보고서도 2015년 3월25일 보고된 것으로 소급 작성하는 등 거래 증빙서류와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주식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같은 수법으로 이들은 증여세 약 919억여원, 양도소득세 약 399억여원, 증권거래세 10억여원 등 총 1329억여원의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검찰은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3월 구자원 LIG그룹 창업자가 사망하자 후계자인 장남과 차남을 중심으로 한 지배구조 재편을 위해 지주사인 A그룹의 지분을 타세대 대주주들로부터 후계자들에게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서울지방국세청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올해 6월부터 이달까지 LIG그룹 사무실 등을 4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했고 또 피고인들 및 회사 관계자 등 30여명을 상대로 60여 차례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포탈 세액 전부가 분납되거나 보험 증권으로 이미 확보된 상태"라면서 "구 회장과 구 전 부사장이 범행 당시 수감 상태였던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LIG그룹 측은 "지분정리 과정에서 세법 해석의 차이로 알고 있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구체적인 소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고 이어 "주식 양도 시점에서 의도성을 가지고 지시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LIG그룹은 LIG넥스원과도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LIG넥스원이 최대주주가 LIG인데 이게 LIG그룹과 무관하다면 주인 없는 회사라는 뜻인가요?

LIG측의 해명이 횡설수설하는 데도 검찰이 불구속 기소한 것은 봐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드는데 1300억원 규모의 조세포탈죄에 해당하는데 무슨 잡범 취급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검찰이 재벌그룹 오너일가의 경영권 세습에 대해 한 없이 관대해 지는 것은 옷 벗고 나갔을 때 고객이 될 재벌오너일가에 대한 고객관리 차원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일반 개인이라면 이런 어마어마한 조세포탈죄를 지었었는데도 불구속 기소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융거래까지도 조작한 것은 금융시장 문란행위에 해당되는 중죄인데 편하게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금융거래기록도 조작하는 사람들인데 다른 증거는 인멸하거나 조작하지 않을까요?

검찰이 진짜 관대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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