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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정책 논란은 한미 간 통상 문제가 될 수 없고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 의원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우리 정부에 보낸 공문과 미국 기업 에픽게임즈의 소송전을 언급하며 "올바른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당한 독점 행위를 규제해야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국회나 미국 법무부나 같은 방향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고 이어 그는 "구글 인앱결제 이슈는 통상 문제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힘을 모아서 앱 마켓 생태계 활성화와 경쟁 촉진을 위한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주미한국대사관은 지난달 3일 외교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과기부·방송통신위원회 등 부처에 '구글 등의 앱스토어 운영정책 관련 미국 USTR 부대표부 유선통화 결과' 제하의 공문을 보냈는데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특정 기업을 표적으로 하고 있어서 우려된다는 내용으로 통상 문제 등에서 국익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USTR 부대표부의 발언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글이 내년부터 구글플레이에서 유통하는 모든 앱에 인앱결제(앱 내 결제)·수수료 30% 정책을 적용한다고 밝히면서 국내에서는 이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거셌고 이에 맞춰 국회 과방위에서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이 신중론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논의가 더딘 상황입니다.

홍 의원은 과기부를 향해 이번달 내로 실태조사를 마무리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그는 "국민의힘은 국내 산업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칠지 확실한 피해 금액과 범위가 파악이 안되고 있다면서 국정감사 때와 달리 신중론 입장으로 돌아섰다"면서 "과기부 발표를 통해 국민의힘이 요구한 의문사항도 상당수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힘을 향해 "민주당은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했다"면서 "국민의힘도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힘을 합쳐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넷상 콘텐츠 제공업자에게 망 품질 관련 의무를 부여하는 이른바 ‘넷플릭스법’이 12월 10일 시행된 이후 일주일도 채 안 돼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16일 오전 구글 메일 서비스인 ‘지메일’이 먹통이 돼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는데 지난 14일 밤 G메일을 비롯해 유튜브, 클라우드 등 10여종의 서비스에서 장애가 발생한 지 이틀 만입니다.

한편 미국의 텍사스주를 포함한 10개 주가 구글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며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고 로이터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글로벌 온라인 광고 산업의 30%를 차지하는 알파벳(구글의 모회사)에 손해 배상을 청하고 회사가 자산 일부를 매각하는 구조조정도 요구했고 또한 구글이 페이스북과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경쟁이 아닌 협력을 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텍사스 소송 건은 구글에 대한 규제 당국의 두 번째 소송이며, 빅테크 기업의 부정 행위를 해결하기 위한 연방, 주 차원의 소송 중에선 네 번째라고 로이터는 전했는데 이번 소송은 텍사스 동부 지역에서 제기됐습니다.

소장에는 “구글의 내부 문서에 따르면 구글은 경쟁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고, 가장 큰 경쟁 상대인 페이스북과 불법적인 합의를 포함한 다양한 배타적 전술을 이행해왔다”고 적혀있습니다.

켄 팩스톤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구글은 독점적인 힘을 사용해 가격을 통제하고 시장 공모에 참여해 경매를 조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내에서 '구글갑질방지법'이 표류하는 이유는 야당인 국민의힘이 반대하기 때문인데 이 법에 영향을 받는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포털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구글이 누리고 있는 시장과점의 영향력을 카카오와 네이버도 동일하게 국내에서 누리고 있는 부분이라 구글에 대한 제재는 똑같이 카카오와 네이버에 대한 제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 독과점 업체들의 횡포로 온라인 환경에서 후발주자들이 경쟁력을 갖추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어 '구글갑질방지법'은 온라인 생태계의 건강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법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아무짝에도 필요없는 걸림돌 밖에 안되는 존재들 같습니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우리 온라인 생태계의 건강성을 되찾고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성장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조치인데도 국민의힘은 재벌들의 일이 아니라고 미적거리는 것인지 미국의 국익을 헤친다고 저러는 것인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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