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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G6MHBYdj-uM

안녕하세요

국내 토종 내의기업 BYC가 주주들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데 내부거래를 통해 대주주일가 특수관계인이 사익을 취했다는 의혹이 짙은 데다, 회사의 주인인 주주를 위한 환원에도 지나치게 인색하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인데 이에 BYC의 지분을 갖는 자산운용사와 소액주주들은 회사의 지배구조(Governance)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28일 트러스톤자산운용에 따르면 이들은 BYC에 대한 주식 투자목적을 일반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변경했는데 트러스톤은 행동주의를 표방하는 단체로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회사 가치를 정상화해 소액주주들도 이익을 취하는 구조로 트러스톤자산운용은 BYC의 주식 8.13%(의결권 행사가능주식 8.0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BYC와 주주 간 불협화음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닌데 그동안 BYC소액주주연대는 단체 피켓 시위에서부터 지난 7월에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김대환 BYC 대표에게 서한을 보내며 의견을 개진해 왔습니다

 

BYC는 본업 언더웨어 판매 외에도 임대사업도 하고 있는데 전국에 임대목적 토지 및 상업용 건물을 다수 보유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BYC가 자사 부동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창업주 3세에 몰아줬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창업주 한영대 전 BYC회장의 손녀인 한지원씨가 100% 지분을 보유한 제원기업의 경우 BYC 보유 부동산의 관리 및 용역을 통해서만 지난해 연 42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2019년 대비 1.5배 이상 성장한 실적을 거뒀습니다.

 

오너가(특수관계인) 배 불리기 의혹은 손자인 한승우 BYC 상무이사도 마찬가지인데 한영대 전 BYC회장의 손자인 한 상무이사는 유력한 후계자로 꼽히는 인물이지만 지난해 말 기준 BYC 지분율이 3.49%에 그치는 등 지배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여기서 BYC의 최대주주인 ‘신한에디피스’가 경영권승계의 키맨으로 등장합니다

 

2004년 출범한 신한에디피스는 도소매업과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로 지난해 말 기준 부채 및 자본총계가 422억원 남짓인 소규모 회사로 BYC 지분은 2018년 말 기준 5.5%→2019년 말 11.37%→지난해 말 18.4%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신한에디피스는 한승우 상무이사가 58.34% 지분으로 최대주주로 사실상 BYC 최상단에 한 상무이사가 위치함에 따라 계열사를 통한 경영권 승계 논란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신한에디피스는 BYC로부터 상품을 매입하고 2세 보유기업 신한방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내부거래를 진행하며, 축적된 자금으로 BYC 지분을 매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 상황입니다

 

승계 문제는 기업가치 저평가 측면과도 연결되는데 지난해 말 기준 BYC의 자산은 4527억원, 이날 기준 시가총액은 2854억원으로 쟁점은 부동산 가치 상승인데 BYC는 지난 1983년 이후 본사 토지 등에 대해 자산재평가를 받지 않았고 보유 토지가 알짜배기로 꼽히는 만큼, 부동산 자산을 재평가하면 실제 순자산은 1조5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트러스톤 측 주장입니다.

 

주주들은 BYC가 기업가치를 의도적으로 재평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며 신한에디피스가 주식매수를 싼 값에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주장입니다.

 

기업가치가 곧 주가와도 직결되는 만큼, 주식을 싼 가격으로 매입하며 승계를 위해 의도적으로 기업가치를 올리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소액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트러스톤자산운용 측은 장기적으로 저평가된 기업가치가 신속하게 회복돼 주주가치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를 위해 ▲실질적인 감시, 감독 의무가 이행되는 투명한 이사회 구성 ▲합리적인 배당 정책 수립 액면분할·무상증자를 통한 유동성 확대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포함하는 IR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금명간 주주 서한을 보내 기업가치 개선안을 정식으로 요구할 계획이며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ESG 가치 제고라는 투자 철학에 따라 관련법상 주주에게 허용된 권리행사를 포함해 회사와 위법·부당행위에 관련된 경영진에 대한 제반 법적 조치 등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제고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대주주와 표대결에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한데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이 62.8%에 달하기 때문으로 트러스톤이 표대결에 들어가서는 결코 최대주주를 이길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주주의 사익추구라는 측면은 공정거래권 위반 사항으로 최대주주와 그 일가족이 구속될 수 있는 사안이라 결국 회사측이 양보할 것이라는 협박같이 들립니다

 

하지만 경영권 승계가 걸린 문제에서 우리나라 재벌들은 결코 양보한 적이 없다는 측면에서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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