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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Tx8UTFuyHaE

안녕하세요

정부가 산재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주요 사업장 명단을 공개했는데 한화, 대림건설,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대기업들도 포함되어 있고 총 1243개 기업이 '안전 불량 기업' 명단에 사명을 올렸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주요 사업장 명단을 공표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 발생 건수와 재해율, 또는 그 순위를 공표해야 합니다.

 

명단에 포함된 대상은 크게 3가지 경우로 중대재해가 발생해 산업안전 감독관이 송치한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사업장, 산재를 은폐했거나 보고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 중대 산업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등입니다.

 

이번 명단에 이름을 올린 사업장은 총 1243개로 그중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576개소에 이르는데 여기서 말하는 중대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3개월 넘게 부상자가 동시에 2명 발생한 경우,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입니다.

 

전체 공표명단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GS건설, 롯데건설, 동부건설, 삼성물산, 금호타이어, 효성중공업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한편 576개 공표 사업장 중 건설업이 절반 이상(339개소)을 차지했고 또 이중 대부분은 50인 미만(484개소)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건설업에서 특히 중대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 중에서도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중대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데 하청에 하청을 주는 사업구조라 대기업 건설사의 안전지도가 제대로 먹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총 17개로 그 중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사업장은 한화 대전사업장(5명 사망), 대림종합건설(3명 사망), SK하이닉스(3명 사망), 엘지디스플레이 파주사업장(3명 사망) 등입니다.



산재를 은폐한 사업장은 23개, 산재를 보고하지 않은 사업장은 59개로 그중 산재를 은폐해 처벌된 사업장은 동남정밀, 에스티엠, 동우테크 등 23개소입니다.

 

산재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장은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한국지엠 창원공장 등 59개소입니다.



중대 산업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11개로 11개 공표 사업장 대부분 화재와 폭발 사고(9개소)였고, 사고 피해가 큰 사업장은 한화 대전사업장(5명 사망), SH에너지화학(1명 사망, 2명 부상) 등입니다.



이밖에 중대재해와 중대 산업 사고 공표 사업장 중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처벌받은 원청 337개소의 명단도 함께 공표됐고 하청노동자 사고 사망 비중이 높은 원청 1개소(동국제강 부산공장)의 명단도 공표됐습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각종 정부포상을 제한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 최고경영자(CEO)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기업이 안전사고에 둔감한 이유는 사람 목숨값보다 안전간련 투자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냥 벌금 좀 내고 말지 라는 안전둔감증이 여전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특히 위험한 작업은 하청에 하청을 통해 하청업체 임직원에게 떠넘김으로써 원청 업체 임직원의 목숨값은 지켜냈디만 그보다 싼 가격의 하청업체 목숨값은 하찮게 여기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입니다

 

원청인 대기업은 안전담당자를 배치하고 ㄱ육도 시키고 있겠지만 실제로 업무가 이뤄지는 하청업체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비용절감을 위해 하청업체를 쓰면서 안전에 대한 투자마져 떠넘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상의 회장인 SK그룹 최태원회장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사업주가 처벌을 받을 때 지금처럼 인신구속을 하지 말고 벌금으로 대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여전히 안전둔감증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투자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전근대적인 사업관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인신구속이 이뤄지게 법을 강화했는지 이유를 알아야 하는데 지금도 안전사고로 일을 하다 사망하는 노동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돈과 생명을 놓고 가치를 따진다면 돈이 우선해선 안되는데 최태원 회장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돈으로 다 된다는 인식은 직장에서 안전사고가 계속될 수 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식이 귀하면 남에 자식도 귀한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식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업들이 안전관리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안전에 대한 투자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사실을 기업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자 상의 회장의 중대재해에 대해 벌금으로 처벌을 바꾸자는 것은 안전에 대한 투자를 안하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습니다

 

ESG경영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S(사회)와 G(지배구조)에 대해 투자를 안하고 결국 E(환경)에 투자가 집중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경영자의 안전불감증과 무책임함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ESG경영을 말하는 상장사들의 실제 경영내용들을 보면 역겹다는 생각마져 들 정도로 투자자의 눈으로는 수준미달입니다

 

최선이 아니라 차악으로 투자를 하지만 ESG경영한다고 떠들지나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ESG경영한다고 홍보하는 비용만 안전에 투자해도 오늘 하루 한명이 더 안전하게 집으로 귀가할 수 있을 겁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사망자 2명 이상' 공표 대상 사업장 명단 [자료=고용노동부]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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