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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nb6xckst5f0

안녕하세요

정의기억연대 활동으로 검찰에 의해 횡렴혐의로 기소되어 파렴치범이 되었던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누명을 벗게 되었습니다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형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에 업무상횡령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한 7개 혐의에 대해 무죄, 1개 영수증 미첨부로 인한 횡령혐의에 대해 유죄를 판단해 벌금형을 판결했는데 이는 지난 2020년 9월 윤 의원이 기소된 지 약 2년 5개월 만에 나온 판결로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윤미향 의원에 누명이 씌어져 왔던 것입니다.

 

윤 의원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 및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맡으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후원금 등 1억여원을 217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비롯해 ▲여성인권박물관 학예사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서울시 국고보조금 3억원 부정수령·여성가족부 인건비 보조금 6500만원 상당 부정 수령(사기, 보조금법·지방재정법 위반) ▲관할 관청 허가 없이 불특정다수로부터 41억원 상당 기부금품 모집 및 나비 기금·강제징용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 1억7000만원 모금(기부금품법 위반) ▲치매 증상을 보인 길원옥 할머니 속여 7900여만원을 기부하게 함(준사기) ▲안성쉼터 매입으로 정대협 손해 가하고 신고없이 숙박업(업무상 배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고 관련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져 기정사실화되는 등의 명예훼손을 당해왔는데 이번 판결로 모두가 거짓이었음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모든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업무상 횡령혐의 한 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윤의원이 개인계좌로 모금을 진행하고 이를 회계처리하는데 미비하여 약 1,718만원 정도를 횡령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윤 의원의 가족을 비롯해 국내 단체 활동가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과 횡령액 보다 많은 개인기부금을 낸 것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윤 의원은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윤미향의원에게 제기된 범죄혐의는 우리 사회에서 볼 때 일본군종군위안부피해할머니와 일제강제징용피해자 등의 피해구제를 위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낸 기부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파렴치한 범죄에 속하고 기존 언론에 의해 보도된 내용을 믿은 사람들에 의해 입에 담기 힘든 모욕과 비난을 받았는데 이게 다 검찰의 부실수사와 부실기소에 기인한 사례였다는 사실은 현 검찰이 얼마나 편향된 기준에 법을 적용하고 있는 지 잘 보여준 사례입니다

 

아울러 윤미향 의원에 대한 검찰과 언론의 공격은 국내 친일세력인 뉴라이트들의 활동에 힘을 실어주고 일제강점기 일본에 의해 일어난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처단과 손해배상 청구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습니다

 

이번 판결로 검찰이 왜 이런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하고 언론을 통해 윤미향 의원에 대한 가짜뉴스와 왜곡보도가 넘쳐나게 되었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윤미향 의원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는 문재인 정부의 일본우익 아베정부의 혐한정책에 대한 반발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친일정책을 정당화되는 수단으로도 활용된 바 일종에 검찰에 의한 대선개입 의혹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안이 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국민들은 대선일 하루 속아 윤석열 대통령과 부정부패한 국민의힘 정부의 탄생을 가져온 바 윤미향 의원에 대한 각종 범죄혐의로 검찰이 제기한 내용들은 대선과정에서도 이용된 사안이기 때문에 검찰특수부에 의해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치밀하게 이용된 정치공작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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