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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Dz5jpOkGJdc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위믹스(WEMIX)' 발행사가 법원에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위믹스 유한책임회사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소속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을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위믹스는 게임회사 위메이드가 만든 암호화폐로 게임 안에서 얻은 재화를 해당 암호화폐로 바꿀 수 있도록 만든 대표적인 P2E게임에 사용되는 암호화폐인데 작년 8월 2만원대였던 위메이드 주가는 위믹스 인기에 힘입어 작년 11월 23만7000원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거래소 4곳은 위믹스의 유통량 계획 정보와 실제 유통량이 차이난다는 사유로 이달 8일 오후 3시에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는데 닥사 소속 거래소 총 5곳 중 4곳이 이러한 결정을 내리면서 위믹스는 암호함폐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위믹스는 거래소 4곳에 대해 가상자산 유통량이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상장폐지 결정이 부당하다고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또한 상장폐지가 현실로 이뤄질 경우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달리 닥사 소속 거래소들은 애초 위믹스가 잘못된 정보로 투자자에게 혼란을 야기했다며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는데 거래소들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위믹스가 거래를 지속한다면 가상자산 거래 질서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쉽게말해 예전 삼성증권에서 전산입력 오류로 유령주식을 만들어 실제 유통까지 시켰다가 상장폐지 당할 뻔 했던 것처럼 위메이드가 암호화폐 위믹스의 거래량을 임의적으로 늘려 유통시켜 시장질서를 교란시켰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12월 8일 오후 3시 암호화폐 위믹스는 상장폐지될 것이 예고된 것이라 위메이드와 위메이드맥스, 위메이드플레이의 주가에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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