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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StV94xg4BoI

안녕하세요

일본 쓰시마 관음사에 보관되어 있던 금동관음보살좌상이 우리 법원에 의해 일본에 다시 반환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고법 민사1부(박선준 부장판사)는 1일 충남 서산에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가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낸 불상 인도 청구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금동관음보살좌상이 다시 일본 관음사로 돌아가게 생겼습니다

 

재판부는 “극락전 복원 공사 당시 발견된 1938년 상량문 등에 따르면 부석사가 불상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인정된다”며 “다만 원고(부석사)가 서주(서산의 고려시대 지명) 부석사와 동일한 권리주체라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1330년대에 존재하던 서주 부석사와 서산 부석사의 동일성·연속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부석사의 소유권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왜구가 이 불상을 약탈해 일본으로 불법 반출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다”면서도 “다만 국제사법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관음사)이 법인으로 설립된 1953년 이후 20년간 해당 불상을 점유했기 때문에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해 마치 선의취득인 양 판결했습니다.

 

원고 측 김병구 변호사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부석사의 동일성을 입증하기 위해 수많은 자료를 제출했고, 서산시에서 지표조사까지 했는데 같은 부석사가 아니라는 재판부의 결론을 인정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약탈문화재라도 선의취득한 자가 20년이상 안정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면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논리로 일제강점기 우리나라에서 약탈해 간 문화재에 대해 일본인들이 20년 이상 소유하고 있었으면 우리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아주 나쁜 판례가 될 것 같습니다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 분쟁은 1심에서 부석사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판례가 나오면서 일본이 외교라인을 통해 우리 정부에 강하게 항의를 했고 이번 항소심 사건은 아마도 일본 외교라인의 항의를 우리 외교부가 사법부에 전달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억지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인들은 일제강점기 시절 수십만 점의 문화재를 다양한 수법으로 약탈해 갔고 지금도 일본 곳곳에 우리나라에서 약탈해간 문화재들이 산재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문화재들은 제대로 관리가 안되어 망실되거나 소실되는 안타까운 상황도 발생하고 있어 국고반환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친일정책이 이번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 부석사 전 주지인 원우 스님은 “대한민국에 용기 있는 판사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동양관에 가보면 지금도 우리나라 전국에서 약탈한 문화재들을 버젓이 전시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설명도 안되어 있어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것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동양관 앞 마당에 우리나라 문인석 두 쌍이 있었는데 비도 추적추적 내리는 날 자기들도 나따라 조국에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는 듯 해 몇 번을 뒤돌아 보고 멈춰서 또 돌아보며 우리 문화재를 남에 땅에 저리 버려두고 오는 것이 몸내 아쉽고 분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찌어찌하여 다시 가져온 우리 문화재를 우리 법으로 다시 돌려주는 지경에 이르러서는 원통하다 말 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듭니다 

 

일본에 양심있는 지식인들이 남아 있다면 일제강점기 약탈문화재는 반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도 병인양요 당시 약탈해간 외규장각 도서들을 반환하고 있는 것을 보고 배우라 말해 주고 싶습니다

금동관음보살좌상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동양관 5층에 전시되어 있는 우리나라 약탈문화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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