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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스의 주름 개선용 보툴리눔 톡신 ‘이노톡스주’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하도록 했고 또한 품목허가 취소절차에도 돌입했습니다.

22일 식약처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로 제보된 ‘이노톡스주’의 허가제출서류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이노톡스주에 대해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노톡스주는 메디톡스가 출시한 주름 개선에 사용되는 보툴리눔 제제로 액상형 제품으로 검찰은 메디톡스가 의약품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안정성 시험 자료를 위조한 위반 행위를 확인하고, 형법 제137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한 바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 날 검찰로부터 인허가 범죄사실 통지를 받아 해당 품목 및 위반 사항을 확인했으며 그 결과 업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약사법 제76조 제1항 2의3)에 해당하여 품목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허가취소 행정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여 소비자 보호 및 위해 사전예방 등을 위해 잠정적으로 제조·판매 중지를 명령하는 한편, 의료인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관련 단체에 안전성 속보를 배포하여 즉각적인 사용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 제조업체에 대한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며, 의료인 및 관련 단체에 앞으로의 행정 절차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로 시작되어 메디톡스의 국내 보톨리눔 제재의 허가 취소가 대웅제약과의 특허소송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억울한 일일 수도 있지만 국민권익위에서 1차 검토하고 2차로 검찰에서 검토해 내려진 행정처분이 기득권을 갖고 있는 경쟁업체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을 속이는 것이라 생각하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져 보입니다

하다 못해 언론도 진짜 억울한 일이라면 메디톡스가 하소연하는 글을 실어주는 곳이 한 군데라도 있을텐데 인터넷 서핑을 해도 찾아 보기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메디톡스가 미숙한 경영의 일환으로 잘못 판단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국내법을 어긴 경영을 해 왔고 이것이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봐주고 넘어가기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메디톡스가 진짜 억욱한 일이라면 끝까지 싸워야 하겠지만 그러기에는 국민권익위도 그렇고 검찰의 검사들도 잘못된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직접 설득해야 할 겁니다

최소한 개인적으로는 공권력인 국민권익위와 검찰의 잘못을 찾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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