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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zmoVe86aDZw

안녕하세요

올해부터 자산이 1조원을 넘는 상장회사는 물적분할이나 합병 등 기업의 소유구조 변경시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정책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는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제도는 상장기업이 기업지배구조 핵심 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미준수 시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해 자율적으로 경영 투명성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금융위는 개정안에서 기업이 물적분할·합병 등으로 기업의 소유구조를 변경하면 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의 정책을 마련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적시 하도록 했는데 만약 주주 보호 정책이 없을 때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 또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 항목을 작성할 때 소액주주와의 소통 사항을 별도로 명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최근 상장회사의 물적분할 등 소유구조 변경 시 주주 권리에 대한 보호 요구가 높아지는 점을 반영한 것인데 최근 LG에너지솔루션 물적 분할 사례처럼 기업이 물적분할을 통해 모회사의 핵심사업 부문을 자회사로 분리해 상장할 때 모회사 주주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특히 LG화학은 물적분할을 통해 1년만에 100% 자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을 상장시키면서 기존 LG화학 주주들에게 상대적 큰 손실감을 주기도 했고 LG화학 최대주주는 향후 LG에너지솔루션의 전기차배터리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시장으로부터 조달하고 LG에너지솔루션의 기업가치 부분을 LG화학 최대주주가 누리게 된 것이라 소액주주는 철저하게 소외되어 LG화학 주가 폭락으로 피해를 뒤집어 쓰게 되었습니다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의 물적분할과 상장으로 소액주주가 확실하게 손해 보는 것은 직접 체험하게 된 후에야 물적분할이 최대주주에게만 이익이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지난해까지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만 공시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자산규모 1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로 공시 의무가 확대됐는데 보고서 제출 예상 기업 수는 265곳으로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 사항은 올해 5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부터 곧바로 적용됩니다.

 

또 기업들이 계열기업과 내부거래를 하거나, 경영진·지배주주 등과 자기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내용과 사유를 주주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원칙이 마련됐는데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도 더 명확히 기재해 공시해야 하는데 단순히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나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의 주요 내용을 문서로 만들어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원칙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재벌오너일가의 경영권승계에 대해 경영능력의 유무를 확인시켜 달라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경영권승계에 경영능력은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근대적인 혈연에 의한 경영권 승계로는 21세기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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