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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2심 재판부의 1조 3808억원의 재산분할 선고 직전 ‘판결문 비공개’를 요청했지만 재판장인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59·연수원19기)가 이를 거부하고 재판 직후 200여 페이지의 판결문을 공개했습니다

 

가사 사건은 법원 예규상 일반인의 판결문 열람은 원래 금지되지만 최종현 선경그룹회장의 아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태우 전대통령의 영애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이 벌인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소송이 과거 정경유착의 부정부패 사건을 담고 있다는 사실에서 공적인 역사성을 담고 있는 판결문이란 의미가 있어 재판장인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공개가 더 공익에 부합하다 판단한 것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측은 판결문 내에 SK그룹이 만들어지는 과정의 부정부패한 정경유착의 역사가 고스란히 공개된다는 측면에서 비공개를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50여분 간 요지 낭독을 마친 뒤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해라”고 선고했고 법정에서 퇴장하자마자 지체 없이 판결문을 법원 전산망에 공개했습니다

 

통상 판사들은 선고 이후 판결문을 내부 전산망에 등록하는데 이렇게 등록된 판결문은 동료 판사들 사이 자유롭게 열람이 가능하고 재판의 판례로 재판 과정에서 법리·사례 등을 연구하는 대상으로 활용됩니다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원 전산망에 공개한 판결문을 읽은 법조계인사들은 6공화국 시대를 통찰하는 판결문로 평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노태우 전 대통령과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사이에 정경유착의 부정부패 사례들을 조목조목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지금의 SK그룹이 만들어진 과정을 밝히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노소영 나비관장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담고 있어 공개되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비공개를 희망했지만 그 담고 있는 내용이 정경유착의 한 당사자측의 증거와 함께 담겨 있어 소문으로만 알려져 있던 정경유착의 본 모습을 공개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오는 8월 퇴임하는 민유숙·김선수·이동원 대법관의 뒤를 이을 55인의 대법관 후보자에 포함돼 있지만 친재벌 정책으로 펼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서 대법관이 될 기회를 스스로 차버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덕분에 정경유착의 더러운 역사가 드러나게 되었다고 김 판사의 공을 높이 사고 있습니다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확실히 부실재판이었다고 서초동에서 회자되는 1심과 달리 2심은 1년 3개월 심리 기간 중 검토 기록만 3만4700쪽으로 1심보다 4배 정도 많은 양을 살펴보았고 석명요구(법원이 사건 진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당사자에게 추가 설명 기회를 주고 입증을 촉구하는 행위)가 단 두 차례에 불과했던 1심과 달리, 양측에 무려 28차례 석명을 요구해 공정성을 높여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 사법정의와 공정재판을 추구하는 판사들이 있지만 이들이 대법관이 되지 못하고 일찍 옷 벗고 나가 서초동 변호사가 되는 것은 우리 법조계의 손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윤석열 검찰특수부가 사법농단을 수사하고 기소하는데 있어 공정한 재판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윤석열 검찰에 탄압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결국 윤석열 정부에서 대법관이 될 기회를 버리고 사법정의를 지키려 노력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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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선경그룹에 유입되어 오늘날의 SK그룹이 될 수 있었다는 증거가 재판부에 의해 공개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의 부친인 최종현 전 SK그룹 선대 회장과 노 관장의 부친인 노 전 대통령 사이에 300억원 이상 거액의 돈 거래 사실을 공개하고 SK그룹이 형성한 재산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공동재산으로 판단하는 근거로 인정한 것입니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의 최 회장과 노 관장 부부 이혼소송 판결은 1990년대 노 전 대통령과 최 전 회장의 돈 거래 등에 관한 설명에 상당 시간이 할애됐는데 재판부는 “1991년경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최 전 회장에게 상당한 자금이 유입됐다”, “최 전 회장이 태평양증권을 인수하는 과정이나 이동통신 사업 진출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등 두 집안 사이의 ‘정경 유착’ 일화를 소개했는데 지금까지 정경유착의 대략적인 내용만 공개되고 있었는데 이번엔 적나라하게 공개하고 재산분할의 근거로삼은 것입니다.

 

SK그룹의 전신인 선경그룹이 1992년 태평양증권을 인수할 때의 얘기가 구체적으로 언급됐는데 노 관장은 재판 과정에서 “아버지가 1991년경 비자금 300억원을 사돈인 최 전 회장에게 전달하고 선경그룹 명의의 약속어음을 받았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노 관장은 그 당시 노 전 대통령이 받았던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의 사진 일부와 메모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는데 어머니인 김옥숙 여사가 4장을 가졌고, 나머지 2장은 노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추징금 완납 과정에서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항소심에서 처음 제출한 자료로 재판부는 이런 이야기를 판결문에 그대로 언급했는데 재판부는 “이 약속어음은 차용증과 비슷한 측면이라는 것이 설득력 있다”고 밝혔고 이렇게 전달된 비자금이 최 회장의 SK 주식 매입에 일부 쓰인 만큼 노 관장과 그 일가의 기여도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태평양증권을 인수할 당시 자금 출처가 불분명했지만, 세무조사나 검찰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 SK는 이동통신사업에도 진출했다”며 “지극히 모험적인 행위였으나, SK가 대통령과 사돈 관계를 보호막·방패막이로 인식하고 위험한 경영을 감행해 결과적으로 성공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항소심에서는 정경유착의 비난을 무릎쓰고 선대에 있었던 사실들을 증거와 함께 공개하며 일전을 불사하고 나서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측에 이혼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1심에서 말도 안되는 결과가 나온 것은 노소영 측이 어느 정도 선을 지키며 이혼소송을 대응했기 때문인데 항고심에서는 진짜 이혼을 결심하고 숨겨왔던 증거들을 내놓기 시작한 것으로 재판부에서는 이런 증거를 무시하고 부실하게 최태원 Sk회장 편을 들기에는 증거들이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이런 판결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법부가 아무리 부패하고 썩었다고 하지만 증거가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는 사안마져 무시하고 재벌편을 들어주기에는 사회적 비난의 부담이 켰었던 것 같습니다

 

노소영 관장측은 1조원대 재산분할 이혼소송에 앞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유혈진압을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여론전에 나선 모습입니다

 

이에 비해 최태원 회장측은 가족들에게 지주회사 SK주식을 일부 증여하여 사해행위에 착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고 내연녀이자 동거인인 김희영씨와 파리 패션쇼에 함께 참가하는 모습을 보여 여론의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노소영이 자식을 낳아준 조강지처인데 이혼도 하기 전에 내연녀와 애를 낳고 동거를 하는 부도덕한 모습을 보여준 최태원 회장에세 여론은 유리하지 않은데도 기존 언론은 동거녀라는 이상한 용어를 사용하며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일반인들의 도덕적 관념으로는 비난받을 일이 당연하기도 했습니다

 

항소심 판결이 대법가서 뒤집힐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은 지주회사 SK의 경영권이 위협받게 되었고 노소영 관장측이 외부 사모펀드나외국인투기세력과 손을 잡을 경우 SK그룹의 경영권이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SK주가가 급등한 것은 노소영 회장에게 내줄 지분만큼 시장에서 매수하여 경영권 방어에 나서야 하는 최태원 회장측의 입장을 투자자들이 간판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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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노소영 관장의 손을 들어줬는데 서울고법 가사2부는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이번 소송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을, 재산 분할로 1조3800억원을 지급하라”고 30일 판결했습니다.

 

이혼 사유가 최태원 회장에게 있고 최 회장의 재산 형성에 노 관장이 상당 부분 기여했음을 인정한 것으로 2022년 12월 6일 1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던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결과가 완전히 뒤집혔다는 평가입니다.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 바람을 피며 경제적 이익을 219억원 이상을갖다주었다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대다수 부부들의 관계를 감안할 때 최태원 회장의 별거와 상간녀에 대한 이익 분배는 사회 풍속을 상당히 해치는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노소영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영향력도 SK 성장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인정했는데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면 권력은 최태원 회장을 못 믿는다고 할 수 있는데 선경그룹이 SK그룹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노태우 전 대통령이 권력을 상실하고 죽었다고 그 딸 노소영과 이혼하는 모습을 보인 최태원 회장에게 재판부가 뭘 잘못한 것인지 조목조목 지적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최태원 회장이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을 대비해 이미 지주회사 SK 지분을 친인척들에게 무상 증여한 상황이라 이는 일종에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노소영 관장이 사해행위로 소송을 걸 경우 지분을 다시 반환하고 이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다시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이 나오면서 지주회사 SK 주가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태원 회장과 오너일가는 경영권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 내 주식 매수에 나설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선취매가 유입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오너일가의 도덕적 타락으로 상장사의 경영권 불안과 불확실을 강화시켜 투자자들에게 큰 리스크를 가져다 준 사안으로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오너 경영자를 해임하고 물러나게 할 사안으로 평가되는 사안입니다

 

우리나라 언론은 최태원 회장의 간음이나 혼외자에 대한 도덕적 비난을 외면하고 있는데 솔직히 언론사들과 기자들의 도덕적 불감증이 선을 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은 주주자본주의의 기본적인 도덕률을 가져야 하지 않을 까 생각해 봅니다

`

SK그룹의 오너일가가 최태원 회장의 바람으로 재산분할된 만큼 경영권 안정을 위해 지주회사 SK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 자금으로 SK 자사수 매수에 나서야 하는 것인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동서고금의 역사속에 미인의 치마폭에 놀아나는 군주가 결국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역사속에 확인할 수 있는데 SK그룹 오너일가의 이혼속에 역사속의 교훈에서 반면교사를 삼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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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037UmFUVP8

안녕하세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5년5개월여 만에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노 관장이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이 1조3000억원이 넘는 만큼 '국내 최대 규모의 이혼 재산분할'이라는 점에서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6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며, 노 관장과는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밝혀 충격을 주었는데 2017년 7월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반소)을 내면서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1297만5492주) 중 42.29%(약 650만 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는데 지난 2일 종가 기준 약 1조3000억원에 이르는 액수로 실제로 지주회사인 SK 지분이 노소영씨에게 넘어갈 경우 SK그룹의 지배구조에도 변화가 생길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는데 서울가정법원은 노 관장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올해 4월 350만 주(54%)의 처분을 금지했고 노 관장 측은 재판부 판결에 불복해 항고한 상태로 최태원 회장이 친족들에게 약 5%의 지분을 증여한 이후에 이런 소송을 내 최태원회장이 지주회사 SK 주식을 더 가족들에게 분산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최종현 전 회장으로부터 증여·상속으로 취득한 SK계열사 지분이 기원이므로, 특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오래된 부부의 경우 증여·상속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는데 지주회사 SK 지분은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될 경우 SK그룹의 지배력에도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사안이라 최태원 회장도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사안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씨가 오랜동안 별거를 하고 있었고 최태원 회장이 불륜을 통해 아기도 낳았기 때문에 이혼에 이르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지주회사 SK 지분이 아니라 다른 제안으로 재산분할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노소영씨는 자신의 소생에게 SK그룹 경영권이 승계되기를 바라지만 최태원 회장이 새로 살림을 차린 쪽에서 딸이 있고 앞으로 아들이 태어날수도 있어 맘 놓고 있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SK그룹주에 대한 투자는 최태원회장과 노소영씨 이혼소송의 결과를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아 보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2018년 11월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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