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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배터리 소송전'으로 불린 LG에너지솔루션(전 LG화학 배터리 사업부문)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이 최종 LG측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11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해 2월 14일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Default Judgment) 예비 결정을 내린 지 1년 만에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고 LG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소송에서 이긴 LG에너지솔루션은 앞으로 SK와의 배상금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됐고 반면 영업비밀 침해 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히고, 수입금지조치 등 중징계까지 받게 된 SK이노베이션은 앞으로 LG와의 협상 과정에서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됐습니다.
영업비밀 침해를 둘러싼 이번 소송은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가해 기업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가 많은데 그러나 양사가 소송 진행 과정에서 보여준 흠집내기식 '네거티브 홍보전'은 국민의 피로감을 가중하고 K배터리의 위상을 흔들리게 했다는 점에서 오점을 남겼습니다.
미국 ITC는 이날 SK이노베이션의 LG측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고 미국 내에 배터리 팩과 셀, 모듈, 부품, 소재 등 전 제품에 대해 10년간의 수입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2019년 4월부터 시작된 소송이 LG의 완승으로 끝난 것으로 ITC는 이날 LG가 영업비밀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범주를 예외 없이 모두 인정해줬는데 다만 ITC는 SK의 공급업체인 포드와 폭스바겐의 미국 내 생산을 위한 배터리와 부품은 각각 이날부터 4년, 2년간 수입을 허용하는 유예 조치도 함께 내렸습니다.
영업비밀 침해는 인정하면서 자국 내에서 완성차를 생산하는 포드와 폭스바겐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내 다른 대체 업체를 찾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사업에 타격이 불가피해졌는데 유예기간이 있어 당장 완성차 고객으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일은 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 내 신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긴 마찬가지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현재 미국 조지아주에 약 3조원을 투자해 연간 43만대 분량(21.5GWh)의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1, 2 공장을 건설 중인데 1공장은 현재 공사가 끝나 시제품 생산을 준비 중이며 내년부터 연 20만대 분량의 전기차 배터리를 폭스바겐에 공급하게 되고 현재 골조 공사 중인 2공장은 내년에 준공돼 2023년부터 포드 전기트럭 F-150 시리즈에 납품할 연 23만대 분량의 배터리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ITC가 이날 10년의 수입금지 조치를 내리면서도 각각 포드와 폭스바겐 제품에 대해선 4년과 2년의 유예를 허용함에 따라 일단 공장 건설을 마무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유예기간이 짧아 SK 입장에선 서둘러 LG와 합의해 수입금지명령을 풀지 않는 이상 이들 기존 고객과의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음은 물론, 미국 내 신규 고객 확보도 어렵게 됩니다.
SK가 미국 시장을 지렛대로 전기차 배터리 부문의 탑티어로 성장하겠다는 계획에도 타격이 예상되는데 영업비밀 침해 기업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미국 외에 다른 국가에서도 추가 수주를 하는 데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날 ITC 결정으로 앞으로 60일간 미국 대통령의 리뷰가 이어지는데 SK측이 수입금지 조치를 풀 수 있는 한가닥 희망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60일의 내에 ITC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ITC가 포드와 폭스바겐 등 완성차 업체들에 대해 수입금지 유예기간을 부여함에 따라 자국 기업 보호나 일자리 문제 등 공익(public)을 이유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애매한 상황이 됐다는 게 업계의 관측입니다.
또한 자국 기업이 아닌 외국 기업간 소송인데다 바이든 대통령이 평소 불공정 무역 관행 개선,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강조해온 만큼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인데 지금까지 특허 침해가 아닌 영업비밀 침해 건에 대해 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기레기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마치 거부권을 행사하 SK의 구원자가 될 것처럼 보도해 왔는데 이런게 가짜뉴스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결코 일어나기 어려운 것을 마치 사실인양 왜곡해 보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 이번 ITC 결정으로 지지부진하던 양사의 배상금 합의는 더욱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는데 SK 입장에선 수입금지를 풀어 미국 조지아주 공장의 배터리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마물리 짓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SK는 대통령 리뷰가 끝난 60일 뒤에 미국연방항소법원에 ITC 결정에 대해 항소할 가능성이 있는데 SK가 항소하고 만약 양측의 합의도 지연될 경우 물론 배터리 소송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SK가 항소해도 수입금지 명령이 풀리는 것은 아닌 만큼 SK 입장에선 서둘러 LG에 적정 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에 나설 것이라는 게 업계의 예상으로 LG가 협상에 유리한 카드를 손에 쥐게 된 것입니다.
SK측도 역시 "항소 여부와 별개로 합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도 이런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ITC 소송에서 이긴 LG측이 배상금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면서 배상금 액수가 더 커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데 최근까지 LG는 2조5천억∼3조원 가량의 배상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 반면 SK측은 자회사(SKIET)의 상장 지분 일부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해 적게는 1천억원대, 많게는 5천∼6천억원대를 제시했다는 소문이 으로 양 사의 배상금 격차가 2조원 이상 벌어져 결렬되었던 것입니다
LG측은 이번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배상금이 결정될 델라웨어 지방법원 판결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면 배상금이 5조∼6조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델라웨어 재판 전에 양사가 합의해도 합의금이 수조원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ITC 최종 결정 전에 합의가 불발되면서 SK 입장에서는 합의금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지게 됐다"며 "양사가 합의금과 관련해 적절한 수준을 찾아서 서둘러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LG 구광모 회장이나 SK 최태원 회장이 이번 소송에 존재감이 전혀 없어 보였는데 결국 SK로써는 전기차 배터리 사업으로 몇 년치 이익을 먼저 선수금으로 내고 사업을 시작할 수 밖에 없어 아예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별도 회사를 차려 그 회사가 SK이노베이션의 미국 자산을 인수해 사업을 해 나가는 것이 LG에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부담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과 SK의 전기차배터리 사업은 첫 단추부터 어그러지게 되었는데 누가 최태원 회장에게 조언했는지 멍청하기 그지 없어 보이는 참모들을 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받을 경우 합의보다 몇 조원의 부담을 더 질 수 있는데 이럴 경우 SK이노베이션은 몇 년동안 배당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비해 LG 구광모회장은 취임 초부터 재계 싸움닭으로 이름을 올렸는데 SK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CEO로 입지를 다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쯤되면 SK가 LG에 고개 숙이고 빨리 합의하는 것이 우리나라 배터리산업에 좋을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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