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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집행위원회가 지난 2일(현지시각) 일부 가스 및 원자력을 택소노미로 포함시키는 수정안을 유럽 의회에 제출했는데 EU 택소노미 규정안에 따르면 신규 원전 투자가 녹색 경제활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2045년 이전에 건설 허가가 완료돼야 하고 또 원전을 신규로 지으려는 국가는 방사성 폐기물 관리 방안과 원전 폐기를 위한 기금 등을 마련해야 하고 2050년까지 방사성 폐기물의 처분 시설 운용을 위한 단계별 계획 수립도 해야 한다는 엄격한 조건 하에서 원자력발전을 EU 택소노미에 포함시켜 발표했습니다
국내 일부 언론에서는 EU가 원자력발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켰다고 원전발전을 친호나경발전으로 인정한 것이라는 황당한 번역기사를 내놓아 헌란을 가중시켰는데 앞에 설명했듯이 EU는 동유럽과 같이 EU에 나중에 가입한 개발도산국들을 위해 원전발전을 2050년까지 건설할 수 있는 구멍을 열어준 것에 불과합니다
EU의 서유럽쪽은 이미 대규모 제조업이 해외공장으로 빠져 나가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이 필요없이 신재생에너지로 필요한 전력을 모두 커버할 수 있지만 EU내 개발도산국들은 대규모 제조업 공장들이 들어서면서 전력부족에 허덕이고 있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신구자본의 유치를 위해 전력SoC에 대한 투자를 선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난 해 연말 문재인 대통령의 동유럽 방문은 우라ㅣ 나라 대기업의 동유럽 진출에 앞서 동유럽 지역 원전건설수주에 대한 측면 지원성격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 경제로 평가되기 때문에 탄소제로에 대해 않은 부담을 해야하고 저탄소전력생산을 위해 석탄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을 줄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탈원전정책은 선진국 경제의 저탄소발전과 탄소제로 정책에 맞춰 기안된 장기에너지정책으로 단기에너지정책과는 다른 성격의 국가정책입니다
한편 한신기계는 원자력발전에 들어가는 콤프레샤의 원천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앞서 2000년 초 원전 콤프레샤 기술을 확보한 뒤 국내 최초 원자력발전소인 영광5호기와 6호기를 비롯해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3, 4호기에도 콤프레샤를 공급한 바 있고 이번 환경부의 K택소노미 최종안 수정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한신기계에 매수세가 몰리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여기다 2017년 한신기계에 대한 적대적 M&A가 있었는데 외국계 투자자인 조세피난처로 알려진 케이맨 제도에 근거지를 둔 미국계 투자기업 스털링 그레이스 인터내셔널 엘엘씨(이하 스털링)는 2015년 말 한신기계공업 지분 5.25%를 신규 취득했고 이후 경영권을 위협할 만큼인 17.18%까지 지분을 늘려 지분대결 양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스털링이 보유 지분을 5% 미만으로 낮추며 차익실현하고 빠져나갔지만 최대주주 지분이 25%에 불과해 언제든지 적대적 M&A에 다시 노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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