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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29일 오후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유지 여부를 논의한 결과 심의속개를 결정했는데 거래재개 및 상장폐지에 대한 판단을 미룬 것으로 거래정지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기업심사위원회는 "회사가 제출한 개선 계획 중 지배구조 개선 이행 결과 확인 및 자금관리 등과 관련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외부 전문가의 확인을 거친 후 상장적격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감사의견 '적정'을 받았지만,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은 '비적정'을 받았고 이에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했는데 매출채권 이외의 채권에서 발생한 손상차손에 대해서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로 추가했습니다.
회사는 지난 21일 금융감독원 공시를 통해 지난해 1088억원의 손상차손이 발생했다고 밝혔는데 횡령으로 발생한 위법행위 미수금 1880억원 중 958억원을 손상차손으로 잡았고 1088억원은 지난 2020년 말 별도기준 기자본의 53.1%에 해당하는 규모로 횡령금액 2215억원은 자기자본 대비 108.18%에 이릅니다.
외부감사인인 인덕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에서 "당기와 전기 중 발생한 횡령금액은 각각 1980억원, 235억원"이라며 "횡령금액 중 회수액을 차감한 1880억원을 당기말 현재 위법행위미수금으로 계상했고 회사는 위법행위미수금과 관련한 회수가능가액 921억원을 제외한 958억원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인은 "회수가능가액의 추정은 향후 회수시기, 대상자산의 가치 변동 등 다양한 경제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면서 "또 횡령사건과 관련해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추가적인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전 재무팀장 이모 씨(45·구속)가 회삿돈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지난 1월3일부터 거래가 정지됐는데 횡령 금액은 2215억원으로 국내 증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거래소는 지난달 17일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고 회사는 지난달 28일 개선계획서를 제출했으며 심의는 오는 31일 주주총회 이후에 속개될 전망입니다.
958억원의 손실충당금도 이후 일부라도 추가 회수가 될 경우 다시 자본전입하게 되는 금액으로 최악의 경우 전액 손실처리되어도 현재 오스템임플란트의 영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상장폐지까지는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총 이후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려 거래재개가 결정될 경우 외국인투자자와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순매도에 단기적으로 주가폭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금의 주가대를 합리화해주는 실적이 나올 때 거래재개되는 것이 그나마 주가를 버티기에 유리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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