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부탄가스 '썬연료'로 유명한 코스닥 상장태양이 가격담합행위로 시가총액의 약 10%에 달하는 96억가량을 손해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기업 오너가 회사에 끼친 손해와 관련해 소액주주의 손을 들어준 점에서 법원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전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지난달 24일 태양의 소액주주들이 태양 대표이사 현모 씨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는데 재판부는 현씨가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과 형사 벌금액을 합한 금액의 60%인 96억6600만원을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습니다.

태양은 2007년 9월부터 2011년 2월까지 휴대용 부탄가스 2~4위 업체들과 함께 9차례에 걸쳐 제품 출고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2015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59억6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 또 가격담합행위를 이유로 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억5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태양의 소액주주들은 2018년 4월 태양을 상대로 가격담합행위, 경업금지의무·사업기회유용금지의무 및 충실의무 등 위반행위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했는데 이들은 △태양 현 모 대표이사의 가격 담합 행위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된 점 △현 모 대표이사가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계열사 세안을 동시에 경영하면서 경업금지 의무·사업기회 유용금지 의무 및 충실의무 등 위반한 점 등을 들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법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는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해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태양 측은 2007년께 부탄가스 주요 원자재 가격의 인상으로 휴대용 부탄가스 시장에 출혈경쟁이 계속돼 경영수지가 악화됐고, 가격담합행위로 회사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과징금과 벌금 이상의 이익을 얻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과징금과 벌금 161억1000만원 상당액의 손해가 발생했음이 인정되고 손해액 이상의 이익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가격담합행위가 없었더라면 지출하지 않았을 과징금 및 벌금을 지출하게 됐으므로 손해가 확정적으로 발생했다"고 판단했고 또 "과징금 및 벌금 상당액의 손해와 영업이익 또는 당기순이익의 증가는 그 성격이 다르고 직접 전보된다고 할 수 없다"며 "가격담합행위로 인해 회사에 어떤 이익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공정거래법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해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소송에서 투자자 측의 변론을 맡은 채승훈 법무법인 창천 변호사는 "가격담합행위와 같이 법률상 의무를 위반해 회사가 이익을 얻었다고 해서 이사의 손해배상 의무를 배제해주는 것은 공정거래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라며 "기업의 ESG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소액주주운동이 성공할 수 있다는 단초를 찾았고 한편 가격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통해 기업들이 벌금과 손해배상액보다 더 큰 수익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기업범죄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사법정의를 세우기 위해 사법개혁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법정의가 바로서지 않는 것은 이들이 적용하는 법률 자체가 기업범죄에 동정적이기 때문인데 애초에 국회에서 기업범죄에 유리한 법률구조를 만들어 놨기 때문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