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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그룹의 핵심 물류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에서 현대차그룹 오너 일가의 지분 10%가 블록딜로 매각되었는데 새로운 공정거래법이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대차그룹 오너일가가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 보입니다.
5일 현대글로비스는 공시를 통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현대글로비스 지분(23.28%) 가운데 3.29%, 정몽구 그룹 명예회장의 이 회사 지분(6.71%) 전량을 함께 매각한다고 밝혔는데 이로써 두 사람의 현대글로비스 지분은 종전 29.99%에서 19.99%로 낮아졌는데 해당 지분을 사들인 곳은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 칼라일그룹으로 칼라일은 6113억원에 현대글로비스 지분 10%를 사들임으로써 3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기존 공정거래법은 대기업 집단 소속회사가 총수 일가 지분율이 30% 이상인 상장사(비상장사는 20%)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했는데 지난달 30일부터 발효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은 상장사의 지분율 기준도 20% 이상일 때 규제하는 것으로 강화됐습니다.
현대글로비스 측은 "이번 지분 조정을 통해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을 줄이고 주주가치 또한 높일 수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정몽구·정의선 부자는 2015년에도 강화된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맞춰 지분 매각을 하고있는데 2014년 말 정몽구 명예회장과 정의선 회장의 현대글로비스 지분율은 43.4%였고 이듬해 1월 지분 13.4% 블록세일을 했는데 1차 블록세일 시도는 무산됐지만 2월 2차 시도에 성공하며 지분율을 30% 미만(29.99%)으로 낮췄습니다.
새 공정거래법에 따라 오너 일가가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20% 이상으로 유지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최대 매출액 10%)을 부과받을 수 있는데 오너 일가 지분 10%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칼라일이 등장함에 따라 현대차그룹은 한시름 덜게 됐습니다.
정의선 회장은 2019년 칼라일그룹 대표 등 핵심 투자운용역들과 만난 인연도 있고 따라서 이번 거래도 칼라일 본사 등이 협력해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완성차의 해상 운송과 차 부품 수출 등을 주력 사업으로 하는 물류 회사로 종합물류업과 유통판매업, 해운업 등을 하고 있고 이 세 부문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각각 32.70%, 52.80%, 14.49%로 현대글로비스 지분 구성은 정의선 회장이 19.99%로 최대주주가 되며 노르웨이 해운그룹인 빌 빌헴슨 아사의 자회사인 덴 노르스케 아메리카린제 에이에스가 11%로 2대 주주입니다.
공정거래법이 강화되면서 여기에 맞춰 오너일가 지분을 낮춘 것으로 이전 정몽구 명예회장은 비자금 조성과 탈세 건으로 실제 구속까지 된 적이 있어 오너일가가 몸을 사리는 모습입니다
특히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차와 기아로부터 일감을 의존하고 있어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어려운데 오너일가의 지분율을 낮춰 규제를 회피하는 꼼수를 보여줬는데 오너일가는 매각대금 6천억원 중 약 3천억원대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기아 등 주력 계열사 지분을 주가로 취득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는데 성공한 모습입니다
아울러 2대주주와 3대주주의 지분이 적지 않기 때문에 주주가치 제고 차원의 고배당과 자사주 취득과 소각을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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