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mPuuvncssFc?si=HwuHPT8An7bvzGbw
안녕하세요
윤석열 장모의 보석 이야기가 서초동 법원가에 솔솔나오고 있는데 국정지지도가 30%를 깨고 내려가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폐기 찬성에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가석방을 허용해 주기로 한 것 같습니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윤석열의 정치보복으로 영어의 몸이 된 상황으로 정치검찰이 기레기들과 함께 여론재판을 벌이고 사법부도 기세등등한 윤석열 검찰정권의 눈치를 보며 법치주의의 붕괴라는 비아냥을 듣는 법집행을 한 우리나라 사법역사의 큰 오점으로 기록될 사건입니다
정경심 전 교수의 자녀들에 대한 입시비리 문제는 법적으로 과연 처벌될 사안인가 하는 말들이 서초동 법조계 내부에 많이 회자되었는데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수 있는 사안일 수는 있어도 법적으로 처벌될 정도의 불공정한 사안이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번 광복절 특사 때도 윤석열의 특별사면에 부정부패한 국민의힘과 기업인들은 풀어주면서 윤석열의 대표적인 정치보복인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사면은 끝끝내 외면하기도 했습니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법무부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윤석열 장모에 대한 보석에 가뜩이나 곤두박질치고 있는 윤석열 지지도가 더 떨어질 것이 염려되어 보험용으로 정경심 전교수의 가석방을 허용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윤석열에 대한 지지율 뿐 아니라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바닥을 기고 있다는 사실이 감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인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민씨 입시 과정에 부정한 영향력을 끼친 혐의(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지만 이후 부산대 의전원 입학에서 표창장이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21세기 사법살인이라는 비난이 쇄도하였고 검찰권 남용에 재판부의 부실재판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 쓰게 되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법관들에 대한 인사검증권을 갖고 있는 이상 법관들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눈치를 살필 수 밖에 없어 검찰특수부가 원하는 판결을 내놓았지만 최근 들어 검찰특수부의 검찰권 남용이 선을 넘었다는 말이 서초동 법원가에 퍼지면서 일부 양심적인 판사들이 용기를 내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의 검찰특수부가 조국 전 장관 집안을 도륙내고 있는 동안 윤석열 부인 김건희와 장모는 주가조작 혐의와 부동산투기혐의 그리고 탈세혐의 등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받지 않아오다가 장모만 100억원대 은행잔고 위조 혐의로 법정구속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만들어 졌는데 기소한 젊은 검사들은 이후 해외발령이 나거나 한직으로 좌천되었고 관련 판결을 한 판사도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판사 인사검증권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나마도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검찰에서 사문서 위조된 100억원대 잔고증명서를 윤석열 장모가 실제 사용한 것에 대해 죗값을 물지 않아 훨씬 가벼운 처벌에 그쳤다고 알려졌는데 이미 법원에 증거물이 제출된 상황에서 아예 무죄를 주기에는 검찰도 재판부 판사들도 부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울러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딸이 그 사이 입시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미국 유수대학에 입한 것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국 한인 사회에서 입시부정에 대한 불공정 시비가 일고 있는데 미국 대학 당국은 우리나라 법무부장관의 딸이라는 특수한 지위를 인정해 입시부정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미주 한인사회에서 이런불공정한 행위로 미주 한인 자녀들이 입시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집단항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는데 정 전 교수는 2024년 6월에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로써 조국 전 장관 일가는 오랜만에 다시 한 자리에 모여 추석을 맞이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사법역사 속에 이승만과 박정희에 의해 이뤄지 사법살인 이후로 가장 치욕스런 정치보복으로 기록될 정경심 전 교수의 구속은 공정에 대한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기회가 되었지만 조국 일가를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에게도 적용되지 않는 선택적 법적용으로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진전시키는데 전혀 기여하지 않는 법적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법적용은 윤석열의 정치보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검찰특수부의 밥그릇을 건드린데 대한 보복에 지나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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