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미국인 희생자 기족들 윤석열 정부 상대 천문학적인 단위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 제기 내국인과 배상금 형평성 논란 우려
세상살아가는 이야기 2022. 11. 4. 18:43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이태원 참사로 사망한 미국인 유학생의 아버지가 한국 경찰의 책임에 대해 언급해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법조계 일각에선 미국 법원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할 경우 천문학적 배상금의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는 한편 한국인 희생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4일 미국 현지 매체 애틀랜타저널컨스티튜션(AJC)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희생자인 스티븐 블레시(20)의 아버지 스티브 블레시(62)는 2일 AJC와 인터뷰를 했는데 블레시는 “멋진 영혼을 가진 아들은 언제나 모험을 좋아했으며, 이번 한국 여행은 팬데믹 이후로 미뤄졌던 아들의 첫 번째 대모험이었다”고 소개했습니다.
AJC에 따르면 사고 소식을 듣고 걱정이 된 부친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통화하지 못했고 이후 주한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아들이 사망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친은 현재 미국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아들의 시신을 한국에서 화장해 미국에서 장례를 치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AJC에 따르면 그는 “(한국) 경찰은 완전히 실패했다”며 “(한국 경찰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으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내 법조계에선 부친의 이같은 발언이 한국 정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태원 참사에 대해 한국경찰의 무능한 대응이 참사의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고 윤석열 정부도 경찰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어 천문학적인 단위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18년 미국 법원은 북한 정부에 오토 웜비어 유족에게 5억113만달러(당시 약 5600억원)라는 엄청난 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 북한은 웜비어에게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했고 억류된 웜비어는 석방돼 미국으로 돌아갔지만 6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웜비어가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결국 미국 법원은 북한 당국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인정해 거액의 배상액을 책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웜비어 사건과 동일선상에 놓고 볼 수는 없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될 경우 많은 액수의 배상금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 법원 관계자는 “미국의 외국주권면제법은 원칙적으로 외국 국가는 미국 법원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주권면제를 규정하면서 주권면제의 예외 사유에 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관건은 이번 사건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될 경우 특히 한국인 희생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일어날 전망인데 한국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은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 등 일부 경우에만 도입돼 있고 원칙적으로는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태원 참사 피해자가 국가배상 소송을 걸어 승소한다 해도 미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받아들여졌을 경우의 배상액에 비해서는 턱없이 낮은 금액일 가능성이 높은데 똑같은 사고로 사망했는데 자국민에게는 배상액이 더 적고 미국인에게는 더 배상액이 클 경우 우리 정부의 정치적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 사법부의 판결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태원참사의 원인이 명백하게 우리나라 경찰의 무능한 대응에 있다는 쪽으로 윤석열 정부의 사태수습 방안이 나오고 있어 자칫 외국인 사망자의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의 근거가 될 수 있어 미국인의 경우 수백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우리 세금으로 받아갈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무속인 천공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어떻게 조언해 줄지 의문인데 앞서 천공은 세금이 아닌 자발적인 성금으로 희생자들에게 보상해 주자고 제안하는 동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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