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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4V2JEKeRm4c

안녕하세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대형 로펌에서 오랫동안 고액의 고문료를 받아온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쪽이 5일 “일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면서도 “(한 후보자는) 난국을 타개할 책임자”라고 강조해 정면돌파하겠다는 것으로 국민들 의사를 무시하는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공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위 공직과 로펌을 오간 한 후보자가 김앤장법률사무소로부터 최근까지 월 평균 3500만원씩, 모두 18억여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이 윤석열 정부의 첫 총리를 맡는 데 문제되지 않는다는 취지지만 윤 당선자가 그동안 강조한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것같습니다.



김은혜 당선자 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연 브리핑에서 한 후보자 고문료 논란에 대해 이렇게 밝힌 뒤 “국민 여러분께 실질적 보탬이 될 수 있는 연륜과 지혜로 국정을 새롭게 이끌 총리 책임자로 발표했다. 앞으로 인사청문회 과정뿐만 아니라, 총리 후보자가 국민께 드리는 말씀도 이어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는데 윤 당선자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잘 판단해달라”고 해 듣기에 따라서는 협박으로 들릴 정도로 국민들 눈높이를 무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서 한 후보자는 2017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4년4개월 동안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18억여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는 역대 4개 정부에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무총리, 주미 대사, 한국무역협회장 등을 거쳤고, 공직에서 물러났을 땐 김앤장에 몸을 담았는데 현직에 있을 때 뭔가를 일해 준 댓가를 김앤장을 통해 나중에 받은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대형 로펌이 정부 고위 관료 출신 인사를 영입해 사실상 대정부 ‘로비스트’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공약한 윤 당선자가 고액 고문료의 적정성 등에 대한 엄정한 검증 없이 “경륜과 지혜”만 강조한 것은 이중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정치외교학)는 “법률가가 아닌 한 후보자가 로펌에서 어떤 역할을 했겠는가. 국가의 경제·무역 정책을 총괄하던 공직자가 김앤장에서 국가이익을 위해 복무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윤 당선자가 강조해온 공정, 상식에 반하는 인사”라고 했고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한 후보자가 고액 고문료에 상응하는 ‘대정부 업무’를 했을 텐데, 전 부처를 관장할 국무총리를 하게 되면 그간 로펌에서 했던 활동과 이해충돌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한 후보자는 이날 ‘고액 연봉 논란이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건 기자 생각”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는데 그는 “일단 (청문회 자료가 국회에) 제출이 되면 그 팩트를 기초로 해서 언론·국회의원이 보고 질문·답변과 토론을 해서 판단하는 것”이라며 “하나하나를 가지고 옳냐 그르냐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는데 그는 고액 고문료의 적절성과 김앤장에서의 역할을 묻는 질문이 거듭되자 “그런 걸 왜 나한테 묻느냐”고도 역정을 내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덕수 지명자의 김앤장 18억원에 대해 국민들은 의아해한다. 법률가도 아닌 전직 고위 관료가 김앤장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국민이 궁금해한다”며 “김앤장으로부터 받은 월 3500여만원이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 도덕과 양심의 기준에 맞는지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개 공직에서 은퇴하고 나면 그동안 가져왔던 긴장감이 풀리면서 다소 문제 있는 행동들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 잘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인사청문준비티에프(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검증 작업에 착수했는데 티에프 단장은 민형배 의원이 맡고, 고민정·김수흥·최기상 의원 등이 단원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법조계 인사들은 판사와 검사 현직에 있으면서 범죄자 봐주기를 하고 그 댓가를 로펌에서 받아 두다가 나중에 퇴임 후 고문으로 로펌에 가서 챙긴다고 하는데 이걸 "전관예우"라는 말로 포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십년을 변호사로 일해 온 전문변호사도 일년에 몇 억 못 버는데 현직을 옷 벗고 나온 판사와 검사가 변호사 개업하자 마자 100억, 50억 벌어들이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현직에 있을 때 봐주기 한 댓가를 로펌에 쌓아두고 나중에 퇴임 후 일년 안에 챙겨가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고위 관려도 마찬가지로 현직에 있을 때 자신의 권한으로 잇권을 봐주고 역시나 로펌에 댓가를 받아두었다가 나중에 퇴직 했을 때 이를 챙겨가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진정 무슨 명목으로 그런 큰 돈을 받아 갈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당하지 않은 일의 댓가라면 그리고 그것이 공직자로써 했던 일의 댓가라면 이는 대표적인 부정부패 사례가 될 것이며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한 죗값을 치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이 안되는 것도 전관예우로 포장된 이런 부정부패한 관행을 법조인들이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지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은 분명 국민들의 눈높이를 무시하는 윤석열 당선자의 선택적 정의와 공정을 상징하고 있는 사례라 생각됩니다

 

국민들 중에는 분명 무시당할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존중받아야 할 국민들도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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