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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기간을 연장했는데 다음달 17일 오스템임플란트 심사 대상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거래소는 24일 공시를 통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 중"이라며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을 위한 추가조사 필요성 등을 감안해 당초 조사기간을 영업일 기준 15일 연장한다"고 했습니다.
거래소는 오는 2월17일까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매매거래정지 지속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직원 이모씨가 2215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 3일부터 주식거래가 정지된 상태로 만약 거래소가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익일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되지만 심사 대상으로 결정된다면 오스템임플란트는 15일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거래소에 제출해야하고 거래소는 계획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를 거쳐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로 결과를 넘기게 됩니다.
코스닥 상장폐지 절차는 3심제(거래소→기업심사위원회→코스닥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는데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이 다가오고 있어 오스템임플란트에는 변수가 한가지 더 생긴 것 같습니다
오늘 경찰은 오스템임플란트 횡령총액을 2215억원이라고 밝혔고 그중 1414억원을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그 중 금괴는 전부 추징해 몰수보전하고 회사에 조기에 반환하기로 했고 나머지 주식과 현금 등도 조기에 회사로 반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이 14일 기준 몰수추징보전한 금액은 394억원으로 압수한 금괴 855kg(싯가 690억원)과 범인의 부동산 등을 현금화해 몰수 추징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오스템임플란트는 코스닥 상장사라 감사보고서 상 감사의견이 한정이어도 상장폐지 될 수 있어 산엄어 산인 형국인 것 같습니다
외부감사인으로 지금 상태의 오스템임플라느트에 적정의견을 줄 수는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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