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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f3f_0BOwrNo

안녕하세요

쌍용차 인수 대금을 내지 못해 인수계약이 무산되고 주식 거래 중지 사태를 맞은 에디슨모터스 자회사 에디슨EV가 소액주주들의 소송으로 주주명부를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주들이 에디슨EV를 상대로 주주명부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자, 소를 취하해 달라며 명부를 통째로 넘긴 것입니다.

 

주주들은 ‘회계장부 열람 청구 소송’ 제기도 검토 중인데 19일 국내언론 취재를 종합하면 에디슨EV 주주 6명은 지난 4일 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이에 에디슨EV는 지난 18일 12만9709명의 주주명부를 공개했고 이후 주주들은 소의 이익이 없어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주주명부 열람 등사란 주주가 상법 제396조 제2항에 근거해 회사 측에 주주명부의 열람과 등사를 요청하는 행동으로 주주는 이를 통해 회사 지분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통상 경영권 분쟁이나 주주 집단행동을 앞두고 우호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자주 행사되는 권리입니다.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주주들은 이번에 확보한 주주명부를 토대로 소액 주주들의 힘을 모을 계획인데 이들은 회계장부 열람 등사 청구 및 대표소송을 제기하는 등 회사 경영 정상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에디슨EV 지분의 80%는 소액주주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 소송은 에디슨EV 주식이 갑자기 거래정지 되면서 소액주주들이 큰 손해를 보게 되면서 시작됐는데 에디슨EV는 지난 3월 30일부터 주식 거래 정지 상태에 있습니다.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인수를 시도할 때 에디슨EV 주가가 급등했고, 이를 보고 뛰어든 개인투자자들과 소액투자자들이 인수가 무산된 이후 주가가 폭락하고 거래정지까지 되면서 주주들의 투자금이 상투에 물려 버리게 된 것입니다.

 

에디슨EV 주식 거래가 재개되지 못하고 그대로 상장폐지될 경우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될 위험에 빠지게 되는데 에디슨EV가 지난달 외부감사인 감사의견 거절 사유 해소 확인서를 내지 못하자, 상장폐지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감사인의 의견거절은 보통 감사를 받는 회사의 경영에 문제가 있을 때 주로 발생하는데 에디슨EV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내년 4월 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지만, 그 전에라도 법원이 파산선고를 하면 코스닥 시장에서 즉시 상장 폐지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더구나 주식회사 에프앤에프·알인베스트·케이알쓰리 회사 세 곳과 이들 회사 대표 등 5명의 채권자가 지난 4일 수원지방법원에 에디슨EV에 대한 파산 선고를 요청하면서 악재가 겹친 상황이고 또 에디슨EV와 에디슨모터스가 제기한 계약해제 효력정지 등 가처분 및 재매각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도 모두 기각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3일 쌍용차 인수예정자로 KG그룹-파빌리온PE 컨소시엄을 선정한 바 있어 쌍용차 인수는 완전히 물 건너간 상태로 주주들은 에디슨EV를 상대로 연이어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주들의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창천 윤제선 변호사는 “주주들의 의결권을 모아 회계장부 열람 청구 소송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쌍용차 인수에 나설 정도로 정상적으로 경영되는 회사로 보인 에디슨EV가 갑자기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위기에 내몰린 것은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과정으로 애초에 쌍용차 인수보다는 머니게임에 더 목적이 있었던 일종의 금융사기가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에디슨EV는 에디슨모터스에 인수되면서 쌍용차 인수자금을 조달하는 창구로 전환사채와 유상증자를 남발한 상태이고 이 과정에서 주주로 참여한 투자조합들은 에디슨EV 주가급등을 틈타 대거 차익실현하고 빠져나와 결국 현재 상태에서는 개인주주들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 개인투자자들이 상투에 물려 있는 것으로 의구심이 듭니다

 

최근에 쌍용차 인수대금 마련 목적의 사채발행한 것들이 기한이익상실로 조기상환권이 행사되어 사채미지급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 회사는 만신창이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쌍용차 인수자금에 투자한다는 투자조합들만 주가급등으로 큰 수익을 챙겼을 뿐 에디슨EV투자자들은 거래정지에 상장폐지까지 전형적인 개미지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창천 윤제선 변호사가 소액주주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얼마만큼의 피해복구가 가능할 지 알 수가 없는데 명백한 사기라고 해도 남아 있는 잔여재산이 있어야 주주들이 분배받을 수 있는 몫이 생기는 것인데 원래부터가 적자회사 였기에 그런 재산이 있을 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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