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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씨젠이 이사회 결의를 통해 증자비율 100%의 무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씨젠은 보통주 1주당 신주1주를 배정하는 100% 무상증자를 실시합니다.

이번 무상증자가 완료되면 현재 발행주식 2천623만4천20주 중 자사주 24만2천46주를 제외한 신주 2천599만1천974주가 추가돼 총 발행 주식수는 5천222만5천994주로 증가합니다.

신주 배정일은 4월 26일이고, 상장 예정일은 5월 20일로 무상증자 재원은 주식발행초과금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 씨젠은 오는 23일 이전까지 2020년 기준 배당금인 주당 1천500원을 지급하고, 지난 주총에서 도입된 분기 배당 제도와 관련해 이번에 증가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6월 말 기준 분기 배당금 지급을 위한 이사회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무상증자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전 공시된 3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씨젠 측은 이번 무상증자에 대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결정이라며 지난달 주주총회를 통해 발행예정주식 총수를 5천만 주에서 3억 주로 늘린 데 이어, 신속한 주주 친화 정책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19사태속에 코로나19진단키트 수출로 말 그대로 잿팟을 터뜨리고도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흘러내려 주총때는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이 나나 상태로 주주들을 달래기 위해 무상증자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조치들을 약속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벌어들인 돈을 기반으로 주주들에게 수익을 나눠주자는 것인데 솔직히 최대주주이자 오너경영자인 천종윤 대표이사가 연봉으로 받아가는 규모에 비할 바가 못되는 것 같아 이런 식이면 상장폐지를 하고 개인회사로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무상증자 100%로 주주들의 성난 마음을 달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일텐데 기업가치를 올려 주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가게 해야 할 겁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씨젠 2020년 실적공시

1. 재무제표의 종류

연결

2.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변동내용(단위: 원)

당해사업연도

직전사업연도

증감금액

증감비율(%)

- 매출액(재화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에 따른 수익액에 한함)

1,125,215,548,220

121,953,286,875

1,003,262,261,345

822.7

- 영업이익

676,189,736,451

22,423,158,244

653,766,578,207

2,915.6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669,138,824,047

27,704,581,004

641,434,243,043

2,315.3

- 당기순이익

503,147,148,841

26,709,827,741

476,437,321,100

1,783.8

 

씨젠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임원의 해임권고 조치

1. 임원 해임권고 대상자

OOO

직책

OOO

2. 감리(조사) 지적사항

1. 대상결산기

2011.12.31., 2012.12.31., 2013.12.31., 2014.12.31.,

2015.12.31., 2016.12.31., 2017.12.31., 2018.12.31.,

2019.3.31., 2019.6.30.

 

2. 지적사항

① 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등

(’11년 1,457백만원, ’12년 848백만원,

’13년 4,241백만원, ’14년 10,609백만원,

’15년 14,072백만원, ’16년 12,259백만원,

’17년 10,163백만원, ’18년 8,961백만원,

’19년 1분기 9,176백만원, ’19년 반기 8,117백만원)

 

- 회사는 국내·외대리점에 대하여 회사가 납품처·품목·

수량 등을 지정하여 판매하도록 하고 대리점의 미판매분

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등 제품이 최종 수요처에 판매

된 경우만 수익을 인식해야 함에도,

 

- 실제 주문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물량의 제품을 대리점으

로 임의반출하고 이를 전부 매출로 인식함으로써 매출액,

매출원가 및 관련 자산 등을 과대 또는 과소 계상함

 

② 전환사채 유동성 미분류

(’12년 31,423백만원, ’14년 26,337백만원,

’16년 44,650백만원, ’17년 12,046백만원)

 

- 회사는 1년 이내 조기상환청구 가능 조건이 부여된 전환

사채를 유동부채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비유동부채로 분

류함

 

③ 개발비 과대계상

(’11년 5,683백만원, ’12년 7,354백만원,

’13년 8,807백만원, ’14년 11,195백만원,

’15년 12,689백만원, ’16년 14,429백만원,

’17년 17,004백만원)

 

- 회사는 자산 인식요건(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충족하지 못

한 진단시약 등 연구개발 관련 지출금액을 개발비로 계상

3. 증권선물위원회 조치내용

- 과징금 2,514.5백만원

(대표이사 : 118.4백만원, 담당임원: 118.4백만원)

 

- 감사인지정 3년

 

- 담당임원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월

 

- 내부통제 개선권고

 

- 각서 제출요구

 

※ 前 담당임원 해임권고 조치는 조치대상자가 퇴사하여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로 갈음

4. 조치결정일

2021-02-08

5. 조치사실 확인일

2021-02-08

6. 향후대책

-. 당사는 이미 2019년 3분기에 상기 2항의 감리(조사) 지적사항과 관련된 과거의 모든 회계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재무제표를 수정하였으며, 이를 2019년 3분기에 공시(2019.11.14)하였으므로 금번 조치로 인한 추가적인 수정이나 정정할 내용은 없습니다. 또한 기 공시된 2020년 실적 공시 및 분기보고서 등에도 이와 관련한 수정 또는 정정할 내용은 없습니다.

 

- 더불어 회사는 과거 관리 부분 전문 인력 및 시스템 부족으로 발생한 회계 관련 미비점을 근본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지난 해부터 전문 인력 충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등 관리 역량과 활동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고, Compliance 및 Risk Management 조직 신설, Global ERP System 도입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조치사실 확인일은 당사가 조치통보서를 수령한 날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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