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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가 허가 취소된 액상형 보툴리눔 톡신 제제 ‘이노톡스주’의 국가출하승인을 받으면서 취소처분을 받았던 보툴리눔 톡신 제제 3품목 모두에 대해 본격적인 판매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9일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의약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메디톡스 ‘이노톡스주’ 50단위의 국가출하승인을 결정했고 이노톡스주 판매에 남아있던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입니다.
이로써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처분 이후 법원에서 처분 효력이 집행정지된 메디톡스의 모든 보툴리눔 톡신 제제가 국가출하승인을 받게 됐는데 식약처는 지난 2월과 3월 코어톡스주와 메디톡신주에 대해서도 각각 국가출하승인을 한 바 있습니다.
국가출하승인이란 보툴리눔 톡신, 백신 등 생물학적 제제에 대해 품목허가 이후 판매 이전 단계에서 국가가 한번 더 품질을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품목 허가 외에 국가출하승인까지 거쳐야 제품이 판매될 수 있는데 메디톡스는 이번 국가출하승인 결정까지 받으면서 법원의 집행정지로 살아난 기존 허가 효력에 더해 이노톡스주 판매 재개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갖추게 됐습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이후 신청했던 국가출하승인이 나오고 있는 만큼 하루 빨리 예전의 매출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1월 26일 메디톡스의 이노톡스주에 대해 안정성 시험 자료를 위조했다는 혐의로 품목허가를 취소했고 메디톡스는 바로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대전지법과 대전고등법원은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로 인해 본안 소송 판결로부터 30일 이후까지 이노톡스 취소처분 효력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이노톡스는 메디톡스 전체 매출의 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메디톡신은 42%, 코어톡스는 9% 수준입니다.
메디톡스가 이렇게 혹독하게 당하고도 18만원대 주가를 유지하고 버티는 것은 그 만큼 저력있는 회사라는 신뢰를 투자자들에게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웅제약이라는 제약재벌과 싸움에서도 이기고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해 재벌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실력과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라나라의 기득권 세력들은 정관계 어디에도 재벌과 연결되어 있어 이렇게 신생 벤처기업이 재벌을 이기기는 쉽지 않은데 그 만큼 기술적 우위에 있는 자신감으로 어려움을 헤처나간 것 같습니다
다른 중소벤처기업들과 스타트업도 메디톡스의 사례처럼 자신감을 갖고 시장에서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 약 80%를 책임지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들이기 때문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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