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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쌍방울이 상장폐지 되면서 투자자들 손실이 커질 것 같습니다.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김성태 전 회장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거래가 정지된 쌍방울의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를 심사한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15일 결정했습니다.
거래소는 쌍방울의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한 결과 쌍방울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는데 김성태 전 회장의 횡령·배임으로 경영권의 투명성을 보완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개선 계획이 미흡하다는 이유인데 기존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유보적 태도를 보이던 거래소 당국이 이번엔 상장폐지를 결정해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을 확정시켜 논란을 일으키려 한 것 같습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김 전 회장의 횡령·배임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난 이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돼 기심위가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했는데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쌍방울은 이의신청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쌍방울은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안에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여부를 심의하고 재심사하게 되는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거래정지 상태에서 경영개선 내용을 제출해 검증받게 되며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될 경우 다시 거래대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의신청 만료일은 오는 13일까지로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정리매매를 통해 상장폐지가 확정되게 됩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7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는데 김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금액은 98억4000만원으로 쌍방울 자기자본의 7.1%에 해당하는데 이는 규정상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에 속하지만 겨우 이 정도 횡령에 상장폐지된 경우는 특이한 케이스로 일부러 논란을 일으키기 위해 상장폐지를 결정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기존에는 쌍방울보다 더 큰 횡령금액의 사건에서도 상장폐지보다는 거래정지 상태에서 경영개선 명령으로 일정 기간 상장유지 기회를 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상장폐지될 경우 불필요한 소송이 남발될 수 있기 때문에 거래소 당국도 왠만하면 상장폐지보다는 거래정지 상태에서 경영개선명령을 남발한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번 쌍방울 상장폐지는 기존에 부실기업의 상장폐지와는 결이 좀 다른 느낌인데 쌍방울보다 횡령액이 훨씬 많았던 오스템임플란트와 다른 상장사들의 경우도 일단 거래정지 상태에서 경영개선명령으로 기회를 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쌍방울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해 개인투자자들의 원성을 사게 만든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연결되어 사회적 비난을 야기하려는 공작의 일환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인데 검찰특수부의 수사내용이 외부로 알려진 것도 증거도 없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하려는 시도가 확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보도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운 복잡한 구조를 검찰이 흘려준데로 받아쓰고 있어 예전 조국 사태때와 같은 기사량에서 무엇이 진실인지 일반인들이 알기어렵게 만들어 결국 검찰이 제기한 의혹만 남게 만드는 언론공작으로 부정적 여론을 만들려는 여론재판 시도에 언론이 또 이용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쌍방울같은 시장내 M&A로 덩치를 키우는 작전세력들은 퇴출되는 것이 맞지만 선량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경영개선과 M&A를 통해 계속사업가치를 갖게 유도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쌍방울이 적자기업이지만 오래된 업력과 국내외 사업장이 많은 기업으로 반기기준으로 464억원의 매출액을 갖고 있는 유서깊은 속옷브랜드의 제조업체로 영업이익도 반기기준 10억원을 발생시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퇴출시키는 것은 개인투자자들을 억울하게 만드는 조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결국 거래소가 검찰특수부 눈치를 보고 여론공작에 놀아나 준 것으로 밖에 안 보이는데 개인투자자들을 볼모로 잡고 치졸한 정치보복을 벌이는데 상장사를 이용한 것이라 의구심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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