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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5fdFbdRDqpY

안녕하세요

12월 결산법인들의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이 도래하면서 갑작스럽게 거래가 정지되는 종목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 따르면, 지난 23일까지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유가증권시장·코스닥 상장사 2317곳(기업인수목적회사 제외) 중 18곳이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여기다 아직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들이 남아 있어 상폐 사유가 발생하는 기업은 더 늘어날 전망인데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입니다.

 

감사 의견 거절을 받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선도전기, 하이트론시스템즈 등 2곳, 코스닥 상장사는 지나인제약, 한국테크놀로지, 셀리버리, 지티지웰니스, 스마트솔루션즈, 휴센텍, 인트로메딕, 시스웍, 에스디생명공학, 이즈미디어, 셀피글로벌, 티엘아이, 피에이치씨, 국일제지, 뉴지랩파마, 엠피씨플러스 등 16곳입니다.

 

이 중 절반인 8곳(지나인제약·지티지웰니스·스마트솔루션즈·휴센텍·인트로메딕·시스웍·이즈미디어·피에이치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폐 가능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엠피씨플러스의 경우 이미 2019년과 2020년도에도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가 결정돼 현재 절차를 밟고 있어, 올해 새롭게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감사보고서에서 의견 거절을 받은 상장사는 코스닥 시장 규정상 일단 형식적인 퇴출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공시되는데 다만 상폐 사유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증시에서 퇴출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이 15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면 거래소가 상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20일 이내에 최종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다만 사유 발생과 동시에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되고 바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이는 최종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유지되게 됩니다.

 

하지만 의견거절을 받은 기업들이 소송 등을 통해 거래정지 상태에서 상장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M&A를 통해 자금을 수혈받고 재감사를 받아 감사의견을 받게 되면 다시 거래정지가 풀리고 정상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의견거절을 받은 기업들은 이미 경영상 전조들이 있는데 실적부진 뿐 아니라 M&A가 이뤄지거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들이 주식을 매도치는 경우가 많아 주가급락이 나타나곤 합니다

 

12월 결산법인들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즌에는 철저하게 실적우량주에 국한된 투자를 해야 이런 황당한 거래정지와 상장폐지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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