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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주대표소송에서 패소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1700억원 및 지연이자 배상을 위해 현대무벡스 지분 전량을 현대엘리베이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6일 이사회를 열고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 1700억원과 지연이자 등을 현대무벡스 주식 2475만주(약 863억원)로 대물 변제를 통해 회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 회장은 지난해 말 기준 현대무벡스 지분 21.5%(2475만463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현대엘리베이터가 현 회장 주식을 받으면 지분율이 기존 32.6%에서 54.1%로 높아지게 되어 현정은 회장의 지배력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현 회장은 2019년 2심 선고 후 현대엘리베이터에 1000억원을 선수금으로 지급했고 법원에 200억원을 공탁한 바 있는데 현대엘리베이터는 공탁금 200억원 회수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채권 잔액도 최단시간 내 회수할 계획인데 현대엘리베이터는 "이번 결정은 채권 전액을 최단기간 내에 회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30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다국적 승강기업체이자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홀딩스가 현정은 회장과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2심은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데에는 현정은 회장의 취약한 지배구조에 기인한 것으로 직접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을 취득할 경우 지주회사 전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어 금융사들과 파생금융상품인 TRS(총수익스왑)거래를 통해 직접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을 소유하지 않으면서 의결권은 확보해 경영권 방어에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었지만 현대상선의 주가 변동폭이 커지면서 TRS거래에서 큰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쉰들러가 이슈화시키면서 주주대표소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일단 주주대표소송으로 현정은 회장의 책임은 확실해 진 것으로 재벌오너가 주주이익에 반하는 짓을 이사회에 강요하여 관철시켜도 1%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의 대표소송으로 그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는 판례가 나온 의미가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고 나서 현대엘리베이터의 주가가 약 30% 급등했는데 그 만큼 법인에 긍정적인 판결로 송액주주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선례가 생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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