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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석열의 장모인 최은순씨가 부동산을 차명으로 사들이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법정구속됐는데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장모가 구속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대선 때 윤석열이 거짓말을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1일 오후 4시40분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성균)는 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이같이 선고했는데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조) 관여를 부정하기 어려움에도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했다”며 “범행규모와 횟수, 수법 등에서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정구속 판결 직후 법정에서 “여기서 죽어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주저앉은 최씨는 여성 청원경찰 4명에 의해 사지가 불잡힌 채 들려나갔고 이후 15분 정도 후에 밖에 있던 호송차에 태워졌습니다.

 

최씨에게 법정구속형을 내린 이성균 재판장은 선고 이유를 밝히며 “최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강조했는데 재판부는 “잔고증명서는 공신력 높은 공문서다. 그런데 피고인(최은순)은 4회에 걸쳐 위조하고, 예금 규모 또한 막대하다. 위조증명서 중 한 장은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명의신탁은 막대한 부동산 수익을 내려고 실현한 거다. 종합적으로 범행규모와 횟수, 수법 등을 따졌을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7일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습니다.

 

윤석열의 장모인 최은순씨는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금융사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했을 뿐 아니라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속이려 했다는 점에서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은 순진한 장모가 사기꾼들에게 속았다고 지금까지 주장해 왔는데 이 변명이 거짓말이었고 윤석열 장모는 부동산투기를 위해 적극적으로 사기를 치는 사기범이었다는 사실이 법정에서 확인된 것입니다

 

1심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해 범행했으며,위조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는데 이때도 솜방만이 처벌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100억원의 잔고증명서 위조라는 범죄행위에 대해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는 것으로 이런 식이면 누구나 대규모 자금을 위조해 사기를 치는데 망설이지 않게 되기 때문에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윤석열 눈치를 보느라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고 보석까지 허용하면서 증거인멸 가능성까지 높였는데 사안이 이정도까지 되자 법치주의가 무너졌다는 말까지 서초동 법조계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윤석열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직후인 지난 2021년 6월 각종 처가 의혹이 대두되자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장 피해준 적이 없다”고 적극적으로 변명해 결국 이 말이 거짓말이 된 것이고 여기에 속은 멍청한 유권자들이 윤석열에게 표를 주므로 해서 0.7%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된 것입니다

 

윤석열 장모는 1년 징역형에 대해 얼마 되지 않는 기간을 현직 대통령의 장모로 편안하게 감방생활을 보내고 나와 사기를 통해 벌어들인 부동산투기수익을 온전히 챙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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