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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Q3NyKCViwW0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가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수급한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15일 나올 것 같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달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최씨의 상고심 선고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열고 운영한 혐의와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1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법정에서의 쟁점은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경기 파주에 요양병원을 만든 주모 씨 등 주모자 3명과 최씨를 동업자로 볼 수 있는지였는데 최씨 측은 의료재단 설립에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빌려줬다가 돌려받고 재단 공동이사장에 취임했을 뿐 요양병원의 개설이나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1심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반면 2심은 "피고인은 주씨와 동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주씨가 공범과 병원을 인수한 뒤 수익을 5대5로 분배하기로 한 사정조차 알지 못했다"며 윤석열 장모 최씨가 멍청하거나 바보라는 식으로 무지에 의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은 새로운 증거도 새로운 증인도 없는 데 1심의 유죄를 무죄로 바꾼 것으로 법의 공정성에 의심을 갖게 하는 판례가 되고 있고 대선과정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눈치를 본 판결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2심의 판례를 따른다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20세기 사법부의 잘못된 법정신이 21세기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사법개혁이 사람에 대한 인적청산을 먼저 해야 됨을 증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대통령이 된 윤석열 장모에 대한 우리 사법부의 판결은 우리 법의 공정성과 사법정의의 척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2심과 같은 무죄가 난다면 역시나 우리 법의 공정성이 다시 한번 의심받아 법치주의 국가라고 부르기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아울러 우리 법의 공정성이 심대하게 의심받고 있기에 우리 증시 또한 선진국증시에 편입되지 못하고 여전히 신흥국 지수에 머물게 되어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 포함은 그저 꿈속에서나 그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일가의 사적이익 때문에 우리 공동체 전체가 피해를 입는 결코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판사들의 인사에 있어 한동훈 법무부장관측이 인사검증을 맡기 때문에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는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면 누군들 범법자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어 법의 공정한 운용에 의구심이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로써 안타깝기 그지 없는 상황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1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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