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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mvyBbXzARfQ?si=DuT_C9c3VXLE3HQO

안녕하세요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의 각하 의견을 취소하고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일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와 유족들은 2016년 12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2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이 사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는 “국제법상의 ‘국가 면제’에 따라 일본국의 주권적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건 허용될 수 없다”며 각하(却下) 결정을 내렸습니다.

 

각하는 소송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내리는데 ‘국가 면제’는 한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국가의 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국제법상 원칙을 말하지만 반인륜적 전쟁범죄에 대해서는 주권의 개념을 넘어서는 인권의 문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항소심 재판부는 인정한 것입니다

 

이번 항소심을 맡은 구회근 판사는 윤석열 법무부의 판사 인사검증권에도 불구하고 양심에 따라 인권보호 차원의 합리적인 판결을 내린 것으로 국제적으로도 반인륜 전쟁범죄에 대해서는 주권보호를 넘어 인권보호 차원에서 엄충히 책임을 묻고 있는 추세를 잘 따른 판결이라 할 수 있지만 친일정부인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소장판 법관들의 양심적인 재판 결과가 사법부 신뢰가 아직은 남아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난 1심에서와 같이 정권의 영향으로 친일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일본의 반인륜적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쪽으로 판결이 나와 문제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본우익 정부는 피해당사자가 사망하면서 역사왜곡에 나서 일본분 위안부들은 자발적인 창녀로 상거래애 해당한다는 논리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다시 한번 창녀취급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박근혜 정부와 윤석열정부 같은 보수정권이 들어서면 우리나라 여성들을 잠재적 창녀로 취급하는 극우적 행태를 보이고 있어 인권보호와 거리가 먼 반인륜적 판결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 구회근 황성미 허익수) 의 양심적이고 용기있는 판결에 윤석열 정부 법무부의 인사 불이익을 당하겠지만 판결의 역사적 의미는 남게 되어 사법부 신뢰에 작은 불씨를 살리게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들이 보수편향에 친일편향의 판결을 내리고 있어 최종심에서 다시 일본군에 의해 벌어진 반인륜적 전쟁범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 나올 지도 몰라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우리 대법원의 보수적인 판결에 대해 해외 역사학자들을 중심으로 비난 성명이 이저지고 있는데 상아탑에서 순수학문을 하는 역사학자들이 볼 때도 일본우익 정부의 역사왜곡이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기 때문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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