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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래에셋대우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네이버와 손잡고 설립한 네이버파이낸셜의 마이데이터사업으로 불똥이 튀었습니다.

미래에셋대우는 해외투자 업무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경미한 사안”으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인데 다만, 당장 다음 달 5일까지 본인가를 받아야 하는 네이버파이낸셜의 마이데이터사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해 초 외환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에 투자한 사실이 하반기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적발됐는데 금감원은 이를 검찰에 알렸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미래에셋대우는 이번 일은 절차상 발생한 경미한 사안으로 앞으로 조사과정에서 고의적인 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소명한다는 입장인데 회사 측은 당시 외부 로펌의 법률 자문을 거쳐 사전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건으로 판단하고 사후 신고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해외 펀드 투자시 외국환거래법상 지분율이 10%를 넘어가면 사전 신고를 해야 하지만, 우리가 투자 약정을 할 당시에는 지분율이 그 이하였다”며 “그러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금융시장이 경색되자 투자를 약속했던 다른 파트너들이 발을 빼면서 딜 클로징 시점에 예상치 않게 지분율이 10%를 넘어가게 됐다”고 설명했는데 회사 측은 투자 금액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지만 업계에서는 약 100억 원 안팎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 검찰 조사로 네이버파이낸셜의 마이데이터서비스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점인데 네이버파이낸셜은 네이버와 미래에셋대우가 각각 자본금의 70%와 30%를 출자해 2019년 설립한 결제·송금 서비스 업체로 네이버파이낸셜은 디지털 금융플랫폼으로 도약하기 위해 마이데이터사업에 진출했습니다.

마이데이터사업이란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져 있는 개인 정보를 모아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신사업으로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핀테크, 은행, 증권사 21곳에 대해 예비허가를 내줬으며 이 중에는 네이버파이낸셜이 포함돼 있는데 예비허가를 받으면 서비스를 일단 시작할 수 있으나 2월 5일까지 본허가를 받아야 기존 서비스를 끊김 없이 제공할 수 있는데 본허가 심사에는 대주주의 적격성 역시 포함됩니다.

미래에셋대우의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경미한 사안으로 끝날 경우 허가 반납으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당국의 심사 일정에는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예정대로라면 이번 달 중 이뤄져야 할 네이버파이낸셜에 대한 본허가 보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검찰 수사를 결과를 지켜보면서 네이버파이낸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네이버파이낸셜 측은 “본허가 심사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래에셋대우가 네이버파이낸셜과는 별개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마이데이터사업에는 정작 문제가 없을 전망인데 이번에 미래에셋대우의 대주주인 미래에셋캐피탈 등에 적격성 문제가 불거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금융회사에 대주주적격성 문제를심사하게 하고 엄격한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는 건 불특정 다수의 자본을 관리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100억원대 자금의 해외투자 과정에서 법 위반 사항이 의도한 것인지 아니면 코로나19사태로 인한 우연한 사고인지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것으로 금융감독원 감사 과정에서 이슈화되어 드러난 것은 미래에셋대우측이 숨기려 하다가 들통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네이버파이낸스는 중국 알리바바의 앤트그룹과 유사한 사업구조를 갖고 있는데 중국에서 도 앤트그룹의 상장이 중국 정부의 딴지에 발목이 잡힌 상황인데 기존에 금융시장에서 정부가 갖고 있던 파워를 민간기업이 기술발전으로 넘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과연 네이버파이낸셜이 순항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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