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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HoBcqYOA4uo

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의 삼성생명 종합검사가 있은지 2년 3개월만에 보험업법 위반에 대한 제재 수위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전달받아 다음 달 초 삼성생명에 종합검사 결과서를 통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종합검사가 있은지 2년 3개월만에 징계수위가 결정되는 것이라 삼성생명에 대한 징계가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짐작이 가고 있습니다

 

예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분식회계라고 징계를 올린 것을 금융위원회의 관료들이 증권선물위원회를 동원해 갖가지 편법으로 봐주기를 일관하던 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금융위원회 관료들은 장관 자리까지 승진할 것이 아니라면 중간에 옷 벗고 민간기업으로 가야 하는데 이럴 때 삼성그룹 계열사 임원자리는 안정된 직장으로 선망의 대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현직에 있을 때 삼성 눈에 들기 위해 무리한 짓까지 벌이곤 합니다



전날 금융위원회는 제2차 정례회의에서 삼성생명의 암 입원보험금 부(不)지급에 대해 보험업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1억5천500만원 부과를 의결했고 계열사 삼성SDS에 계약이행 지체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금감원의 지적과 달리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조치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이로써 앞서 금감원이 결정한 '기관경고' 중징계도 확정됐는데 과징금 액수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이 나올만하지만  기관경고에 따른 신사업 제한과 금융위의 외부 용역계약 절차 개선 조치명령은 삼성SDS를 통해 그룹 내 일감을 안정적으로 수주해 오너일가들에게 고배당을 해 주던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삼성생명이 종합검사 결과 제재를 수용한다면 제재 통보일로부터 1년간 금융당국의 인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는데 삼성카드 등 자회사도 신사업 인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아울러 삼성생명은 금융위가 의결한 조치명령에 따라 외주업체와 용역계약·검수 업무 처리, 지체상금 청구 등이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업무처리절차와 기준을 마련해 개선하고, 삼성SDS에 청구하지 않은 지체상금에 대해서도 새로 마련한 절차에 따라 처리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금융위가 보험사에 대해 명령권을 발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삼성생명이 생명보험업계 1위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커 보이고 대부분의 재벌대기업들이 제2금융권 보험사나 카드사 증권사 같은 금융사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이 커질 것 같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의 조치명령을 충족하려면 어떤 수준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지 삼성생명이 적잖이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삼성생명 측은 "금감원의 검사 결과서를 보고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불복 소송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사법부도 삼성장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의 결정을 뒤업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생명이 종합검사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금융당국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밟거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는데 불복 소송은 제재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위가 소위원회를 열번이나 열고 법령해석심의위도 두번이나 개최하는 등 장기간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제재를 의결했기에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예상하고 있고 그럼에도 삼성생명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제재 확정도 법원의 확정판결 이후로 미뤄지므로 신사업 인허가 제한 기간도 그만큼 연장되게 됩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제재 심의를 이유로 삼성생명과 자회사는 이미 2년 가까이 마이데이터 등 신사업에 진출하지 못했는 소송을 낸다면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것"이라며 "소송을 택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삼성생명이 암보험에 대해 지급하기로 했던 암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아 왔다는 것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어기고 일종에 금융사기를 벌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외국계보험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선지급하고 뒤에 조사를 벌여 잘못지급된 보험금을 다시 환수하곤 하는데 삼성생명은 애초에 보함금 지급을 거절해 분란을 많이 만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금융감독원이 보험업법 위반으로 판결한 문제는 암진단을 받고 암치료에 나서야 하는 암환자들을 대상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는 측면에서 비열하고 치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생명이 이 같은 금융사기로 돈을 버는걸 당연하게 여긴다면 장기적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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