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금감원은 홍콩H지수 ELS의 투자자 손실 배상과 관련,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배상비율을 결정하는 분쟁조정기준안을 11일 발표했습니다.

 

판매사들이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을 위반, 불완전판매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기본 배상비율 20~40%를 적용하며,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고려해 은행은 10%포인트, 증권사는 5%포인트를 가중하는 구조입니다.

 

조정기준안은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분쟁조정 때처럼 배상비율의 상·하한선을 두는 대신 판매사 과실과 투자자 성향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0~100%까지 배상이 가능하게 설계됐는데 배상비율을 정할 때는 판매사 요인(최대 50%)과 투자자 고려요소(±45%포인트), 기타요인(±10%포인트)을 감안합니다.

 

투자자별로는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인지, ELS 최초 가입자인지 여부에 따라 최대 45%포인트를 가산하고, ELS 투자 경험이나 금융지식 수준에 따라 투자자 책임에 따른 과실 사유를 배상비율에서 최대 45%포인트 차감힐 수 있습니다.

 

진짜로 금융사 직원이 고객을 속이고 투자를 유치한 경우에만 100% 보상이 가능한 경우로 노인과 고령자들은 설명을 듣고 직접 자필사인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20%~45% 정도 배상이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100% 배상안이있지만 어디까지나 희망고문일 뿐이고 실제 보상은 25% 내외가 될 것으로 보여 금융사들도 반대할 필요가 없어보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복잡한 산식을 만들어 내놓는 것이 과학적 기준으로 손실보상을 해 주겠다는 것인데 금융상품 판매사인 은행들이 상품에 대한 이해 없이 고객에게 파는 것 자체가 사기행위나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복잡한 파생금융상품이 들어간 금융상품을 예금상품이나 팔던 은행원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원금보장이 안되는 상품은 철저하게 증권사에서만 판매하게 하고 투자전문가인 증권사 직원들이 고객들에게 설명하고 판매하게 해야 원금보장상품을 원하는 은행고객들이 이런 위험한 상품에 번번히 당하지 않을 겁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