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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Q25k7rVXB8o

안녕하세요

한국타이어그룹 총수 일가가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고 금융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40억 원대 세금을 부과받자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과 장남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 명예회장이 1990년께 스위스의 한 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것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스위스와 룩셈부르크에 개인 또는 부자 공동명의로 총 5개의 계좌를 개설하고 자산관리계약을 맺어 자금을 관리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 끝에 조 명예회장과 조 고문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해외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누락했다고 판단해 2019년 종합소득세와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과세 당국은 조 명예회장에게 19억8천여만원, 조 고문에게 26억1천여만원 등 총 45억9천여만원을 부과한다고 통보했는데 이는 조 명예회장 부자가 냈어야 할 종합소득세에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40%를 더한 금액입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 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세액을 부정하게 축소 신고한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내야 하고, 이를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라 부르는데 부정행위가 아닌 단순 신고 누락의 경우 10%의 일반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조 명예회장 등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2021년 1월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해 자산을 예치하고 수익을 낸 투자행위는 합법적이고, 금융소득을 얻는 과정에서 세법상 신고를 누락했을 뿐 금융소득을 은닉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바 없다"며 "부정행위를 했다고 보고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들이 금융소득을 단순히 축소 신고한 것이 아니라 고의로 '재산 은닉 또는 소득 은폐'를 함으로써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를 했다"며 과세 당국의 손을 들어줬고 이어 "이 사건 계좌들은 1990년 처음 스위스 은행에 원고 조양래 명의로 첫 계좌가 개설된 이래 2016년 3월까지 4개의 해외은행에 4개의 금융계좌를 추가 개설해 운용하고 20년 넘게 신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원고들이 스위스나 룩셈부르크 현지와 관련성이 발견되지 않고, 조세 회피 목적을 제외하고는 거액의 현금을 주고받기 위해 국내가 아닌 해외 은행을 이용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헤외은닉재산의 크기를 세금의 크기를 보더라도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대로 예상되는데 이런 해외비자금을 마련한 것은 우리나라 재벌들이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어느 정도인지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검은머리외국인이 우리 증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적은 비율의 최대주주 지분을 커버하며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이런 수법을 활용하고 있는 재벌오너일가가 많기 때문에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수천억원에서 조단위의 세금수입을 얻을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해외비자금을 압수할 경우 수십조원의 재정수입도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국세청도 공정거래위원회도 검찰도 그냥 두고 떡고물 얻는 것이 관료들 개인에게도 이익이 되기 때문에 국가와 공동체의 공정경제를 위해 결코 재벌오너일가의 해외비자금을 털려하지 않을 겁니다

 

이 사건도 문재인 정부에서 적발해 부과한 것으로 친기업인 윤석열 정부에서는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큰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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