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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씨가 의사 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판·검사 자녀의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참여인원이 20만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4일 올라온 '판사, 검사 자녀들의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는 제목의 청원에 이날 오전 6시25분 기준 19만8474명이 동의했는데 청와대는 국민청원 게시글에 20만명이 이상이 동의하면 공식 답변을 내놓습니다.

청원인은 "입시제도를 위한 자녀들의 활동을 유죄로 판결하는 판사와 검사들의 자녀들은 과연 바르게 입시를 준비하고 진학을 했는지, 똑같은 잣대로 전수 조사해서 전부 똑같이 처벌을 해 주기 바란다"고 주장했고 이어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는 말은 대한민국에서는 절대 신뢰할 수 없는 말"이라며 "부일 매국세력 때부터 지금까지 남아있는 기득권의 카르텔을 시민의 힘으로 박살을 낼 것"이라고 썼습니다.

청원인은 "정부와 국회는 판사, 검사들의 입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시민의 그것과 같은 지, 엄벌 할 내용은 없는 지 억울한 시민이 한명도 생기지 않도록 공정한 사회를 위한 본인들의 일을 해 주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최근 조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씨가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진 뒤 조씨의 의사자격 여부를 놓고 의료계, 정치권 등에서 이슈화를 시키고 있는데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하 정적의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협박질하는 비열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임태혁)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과 의사회)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낸 조씨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응시 자격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채권자(소청과 의사회)가 신청취지에서 본안으로 주장하는 사건(정경심 동양대 교수 1심 판결) 원고는 채권자가 아님이 기록상 명백하고 달리 채권자에게 본안소송의 원고 적격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는 모두 유죄,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일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9월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치른 조씨는 지난 7~8일 필기시험에 응시했고, 14일 최종합격했습니다

우리 정치가 참 비열하고 치졸해졌는데 정적의 자식 교육문제까지 걸고 넘어가며 아이들을 볼모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저열함은 얼마나 저들이 천박한 집단인지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정적과 싸울 때도 기본으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권력남용으로 아이들을 불공정하게 특혜를 보며 입시비리를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지 않은 한 아이들 문제는 꺼내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조국 전 장관의 아이가 정치적 이슈가 되어 버린 이상 우리 정치권과 사회지도층 자식들의 입시와 교육에 불공정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 기회에 사회지도층 자녀들의 입시결과를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비리가 있는 사안들을 가려내어 그 부모에게 책임을 지워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항상 사회생활에서 이슈를 제기한 쪽이 부메랑이 되어 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교수의 1심 재판부에 대해 국민들이 청와대 청원으로 파면을 요구한 것은 재판 자체가 공정성을 훼손하여 법의 공정성에 신뢰를 훼손하고 법을 사사로운 복수에 사용했다고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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