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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 상대 개인청구권 소송에서 “한일협정으로 얻은 외화가 한강의 기적에 기여”했다며 각하 판결을 내린 김양호 판사 탄핵 여론이 뜨겁습니다.
10일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록된 “국가, 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김양호 판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등록 사흘만에 참여인원 26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청원인은 “서울지방법원 소속 김양호 부장판사가 아주 충격적인 판결을 내렸다”며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낸 개인청구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원인은 김 판사가 판결문에 포함한 불필요한 외교적, 정치적 언급들을 지적하며 “이 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반국가적, 반역사적인 내용으로 점철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판사는 한일협정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는 판단을 내렸으나 일본 자민당 정부가 주로 내세우는 논리로, 1991년 일본 외무성 보고서도 한국인 개인청구권은 유효하다는 내용이 있고 2007년 일본 최고재판소도 개인청구권 이행을 정당하다고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 법원도 인정한 개인청구권을 한국 민사법원 판사가 부정하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청원인은 또 “국제사회가 일제 식민지배를 불법으로 보지 않고 있다고 말한 대목은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국가적, 반헌법적 행위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는데 실제로 김 판사의 이같은 서술은 일제 식민지 침탈 행위를 부정하는 내용으로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판사의 판결은 이러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부정한 것”이라며 “더욱이 국제법은 국내법에 우선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강제성이 없는 국제법적 해석을 끌어다 국내 재판에 이용한 것은 법리적 타당함이 전혀 없는 것이기도 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청원인 김 판사가 “한일관계가 악화되면 미국과의 관계도 나빠질 것”이라며 외교적 문제를 거론한 것에 대해 “자신의 판결이 판사로서의 양심과 국내 법학계의 선례, 법조문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임을 드러내기까지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청원인은 “스스로를 매국노에 정치판사로 규정한 김양호 판사를 좌시한다면, 앞으로 제2, 제3의 김양호가 나와, 비선출 권력에 의한 매국적 경거망동이 판을 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드러낸 뒤 “국헌을 준수하고, 사법부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민족적 양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김양호 판사를 즉각 탄핵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김양호 판사의 판결은 대한민국의 헌정을 무시할 뿐 아니라 독립도 무시하고 일본의 식민지시대를 합법적인 상황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런 대한민국 주권을 무시하고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대한민국 법이 오히려 일본의 국익과 일본인의 이익을 위해 우리나라 국민의 이익을 제한하고 국익을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당연히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사로써 국ㅂ민세금을 받아 먹어선 안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양호 판사의 판결로 스스로 친일파이자 일베라는 사실을 커밍아웃한 것으로 최소한 사법부가 제정신이고 자정능력이 있다면 이런 판사는 스스로 파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사법부가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행정부의 외교와 안부 문제까지 규정하고 월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 유지를 위해서 김양호 판사는 탄핵하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우리 세금으로 우리 주권을 배반하고 우리 국익을 송두리째 일본에 넘겨준 김양호 판사는 결코 대한민국의 판사가 되어선 안되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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