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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상화폐거래소의 투자자 보호의무가 대폭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 가 가상화폐 거래소 심사 기준을 정하면서 다양한 투자자 보호 방안을 제시한 이유는 관련 법이 없는 상황에서 580만명이 넘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인데 투자자 보호에 대한 1차 책임을 거래소에 지우고 금융위는 이를 뒤에서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관련 법이 없는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았다는 지적과 함께 금융위가 책임을 거래소에 떠넘겼다는 이중적인 평가도 나옵니다.

현재는 오는 9월 25일부터 적용될 특정금융정보법 만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이지만 국회에는 가상화폐와 관련한 여러 법안이 올라가 있어 법안이 통과되면 새로운 방식의 투자자 보호 대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금융위도 우선 현행법으로 최대한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한 뒤 국회에서 가상화폐업권법 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이번에 거래소가 신고할 때 내야 하는 필수 서류인 사업추진계획서에 신규 가상화폐 상장 절차와 기준을 담도록 했는데 '신고'는 등록이나 인가보다는 느슨한 제도지만, 이 역시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권고사항'이더라도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거래소들이 몇십 장짜리 백서만 보고 우후죽순 상장하는 경우가 대다수로 실제로 이날 기준 업비트 에 상장된 가상화폐는 178개지만 미국 코인베이스프로는 63개, 일본 최대 거래소인 비트플라이어 에서 거래되는 코인은 5개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환경 때문에 투자자들은 더욱 알트코인 투자로 몰리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전체 가상화폐 거래에서 #비트코인 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자릿수로, 나머지 90% 이상이 알트코인 투자입니다.

또 금융위는 거래소들의 가상화폐 공시체계도 살펴보는데 재단의 #허위공시 로 투자자들이 가상화폐를 산 뒤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 지난 3월 업비트에 상장된 고머니2 가 5조원 상당 투자를 받았다고 공시했으나 거짓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금융위는 현행법이 없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했을 때 거래소의 대응방법도 살펴보는데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가상화폐 거래 관리 방안에는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 처벌 규정이 빠져 있습니다.

당시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동시 거래가 이뤄지는 가상화폐 특성 때문에 법적으로 이를 규율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금융위는 법적 규제를 하는 대신 거래소 자율적으로 시세 조종을 막을 방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가상화폐 관련 법안들에는 시세 조종 등 불공정행위금지조항 이 담겨 있습니다.

다단계나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 대응 방안도 거래소가 마련해야 하는데 최근 빗썸은 가상화폐 '젠서'가 #불법다단계의혹 에 휩싸이자 뒤늦게 거래를 종료했습니다.

금융위는 거래소의 최근 5년간 해킹 발생 내역과 조치 내용, 현금·코인 인출을 미루거나 거부한 적이 있는지도 들여다보는데 금융사보다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해킹에 많이 노출됐습니다.

업비트와 #빗썸 은 2019년 800억원 상당 가상화폐를 해킹당한 바 있는데 비트소닉 등 일부 거래소가 아무 이유 없이 투자자들의 자금 인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고 투자자들은 서울경찰청에 #비트소닉 을 고소한 상황입니다.

회사나 대주주·대표자·임원 등의 최근 5년간 불법행위도 검토 대상인데 이 때문에 당장 국내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최대주주 송치형 의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빗썸 실소유주인 #이정훈전빗썸홀딩스의장 도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는 상황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주께 #특정금융정보법시행령개정안 을 입법예고하고 거래소 등록에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는데 시행령 개정안에는 △거래소 자체 발행 코인 매매·중개 금지 △거래소와 임직원 시세 조종 금지 △가상화폐 보관 강화 등 내용이 담깁니다.

앞으로 거래소는 검증되지 않은 가상화폐를 주먹구구식으로 상장할 수 없고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대응 방법도 마련해야 하고 또 다단계 사기 등 불법 거래도 미리 점검하고 불법 의심 거래를 당국에 보고해야 하는데 이 같은 기준을 지키지 않는 거래소는 정부에서 등록을 거부당해 퇴출될 전망입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전날 열린 가상화폐 거래소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추진계획서 반영 권고사항'을 거래소들에 전달했습니다.

금융위의 감독이 뒤늦은 감이 있는데 이미 가상화폐거래소들이 무분별하게 상장을 시킨 가상화폐들이 금융사기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다단계 사기에 가상화폐가 많이 이용되고 있어 #신종금융사기 의 전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가상화폐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한 이상 금융감독당국이 투자자 보호에 나서는 것은 맞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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