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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게임사 절강환유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미르의 전설2’ 저작권을 기반으로 만든 ‘남월전기’를 자국에서 무단으로 서비스해 저작권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위메이드는 곧장 절강환유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 게임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개런티와 로열티를 포함한 이자를 지급하라며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중재신청을 했습니다.
2년 뒤인 2019년 5월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재판소(ICC)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절강환유에게 이자비용을 포함한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위메이드의 손을 들어줬는데 ICC 판결에 따라 위메이드는 중국 법원에 국제 중재의 승인 및 집행을 신청해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절강환유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결국 위메이드는 2020년 6월 상해 제1중급인민법원에 절강환유와 절강환유의 모회사 킹넷을 상대로 법인격 부인소송을 제기했고 절강환유와 킹넷을 하나의 법인으로 보고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같이 지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위메이드에 따르면 중국 상해고등인민법원 재판부는 23일 위메이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며 위메이드의 손을 최종 들어줬는데 재판부는 킹넷과 절강환유가 연대책임이 있다고 보고 그동안 절강환유가 이행하지 않은 채무 약 955억원을 킹넷이 같이 부담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저작권에 대한 중국 사법당국의 인식이 이전보다 개선됐음을 재확인할 수 있는 사례로 평가되는데 그동안 중국의 한국 게임 무단 복제의 심각성은 꾸준히 지적돼왔는데 한국게임산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펍지의 ‘배틀그라운드’를 모방한 ‘황야행동’, 넥슨의 ‘던전앤파이터’를 모방한 ‘아라드의 분노’, 웹젠의 ‘뮤’를 베낀 ‘뮤X’ 등이 대표 사례로 꼽힙니다.
이를 두고 중국 게임사들이 중국에서 인기를 모은 한국 게임의 IP를 베껴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뒤따랐지만 최근 국내외 사법부에서 잇달아 중국 게임사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면서 국내 게임사들이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측은 “소송 과정에서 킹넷의 현금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한 가압류를 완료했다”며 “향후 이를 기반으로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통해 판결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게임사들은 중국 정부가 저작권보호에 소홀한 틈을 타 우리나라 게임들을 카피한 게임들을 우후죽순 중국시장에 런칭하며 큰 시장을 형성해왔는데 중국시장에서 공전의 히트를 친 미르의 전설 시리즈도 정식 라이센스피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카피서버를 통해 수익을 빼돌리는 등의 저작권침해행위를 해 왔습니다
이번에 인정받은 약 955억원의 저작권침해 금액은 실질 피해액의 10%도 안되는 금액으로 지금까지 위메이드에 지급되지 않은 손실액을 포함할 경우 조 단위의 손실금액을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위메이드가 가상화폐로 날려버린 금액을 커버하고도 남는 금액으로 위메이드가 믿는 구석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중국 법원에서 우리 기업의 저작권 보호를 일부 해 준다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저작권보호에 나서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완전히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일정부분 저작권 보호를 해 주지만 우리 기업들이원하는 수준에는 아직 한참 모자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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