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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2019년 회사 매각을 추진하면서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 컨소시엄으로부터 받았던 2500억원의 계약금과 관련해 "HDC현산 측에 인수 무산 책임이 있어 계약금 소유권이 자사에 있다"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 17일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HDC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질권 설정으로 묶여있는 계약금 2500억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질권을 해지해달라"는 취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 측의 인수 계약 해지가 적법했다고 판단하면서 "HDC현산 측이 지급한 계약금은 위약벌로서 아시아나항공 측에 귀속되므로 아시아나항공 측은 반환 채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측이 계약서의 진술 및 보장 조항과 확약 조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계약금 전부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내야 하는 위약벌로 아시아나항공 측 소유라는 취지이고 또 "HDC현산 측이 계약 의무를 위반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아시아나항공 측 주장을 받아들여 HDC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이 공동으로 아시아나항공 측에 10억원, 금호건설에 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HDC현산 측은 2019년 11월 미래에셋증권(당시 미래에셋대우)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나섰는데 HDC현산 측은 같은 해 12월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할 보통주(신주) 1772억 원 규모의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금호건설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구주)을 3228억 원에 인수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에 계약금 명목으로 인수대금의 10%(아시아나항공 2177억, 금호건설 323억원)를 에스크로 계좌에 납입했습니다.
에스크로 계좌는 거래 과정에서 한쪽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은행 등 제3자가 관리하는 계좌로 매매 상대방의 허락이 있어야 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후 HDC현산 측은 인수 과정 중 재무제표에 변동이 생겼다며 재실사를 요구했지만, 아시아나항공 측은 '재실사 요구는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계약은 2020년 9월 아시아나항공 측의 인수계약 해지 통보로 최종 무산됐습니다.
HDC현산 측은 "인수 무산의 책임은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아시아나항공 측에 있다"고 주장했고, 아시아나항공 측은 "HDC현산 측이 인수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시간 끌기에 불과한 재실사를 요구했다"며 맞서왔습니다.
법원이 아시아나항공 측 손을 들어주면서 이번 소송 결과가 확정되면 HDC현산 측이 낸 2500억원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에 귀속됩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HDC현산은 법원 판단을 겸허히 수용해 향후 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계약금을 몰취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잡수익이 발생한 것인데 이번 회계기가넹 편입되면 손실을 상당히 줄일 수 있어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통합에 해외 국가들의 독과점 우려만 피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HDC현산은 부동산PF 시장의 어려움으로 한푼이 아쉬울 때라 항소를 통해 최종적으로 얼마만이라도 돌려받으려 계속 소송을 끌고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심이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기 때문에 이를 항소심과 대법원 최종심까지 가도 재판부가 엎어버리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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