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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에서 반려동물 코로나19 첫 확진사례가 발견됐는데 전국단위로는 경남 진주에서 확진판정을 받은 고양이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송은철 서울시 감염병관리과장은 15일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에서 “가족 구성원 모두가 확진판정을 받은 가정에서 기르는 고양이 한 마리가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판정을 받았다”고 말했고 고양이는 검사 당시 구토 등의 증상이 일부 발견됐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해당 고양이는 지난 10일 가족 모두가 확진판정을 받고 격리된 상태에서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센터에 격리·보호하던 중 14일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송 과장은 “임시보호시설에서 검체를 채취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는 과정에서 14일 1차 양성반응이 나왔으며, 반려동물의 1차 양성판정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2차 검사를 하도록 돼 있어 2차 검사를 한 결과에서도 양성으로 최종 확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고양이는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 격리보호 중인데 확진일로부터 14일간 격리보호가 원칙이지만 현재 고양이의 상태가 양호해 서울시는 증상 관찰결과 임상증상이 없으면, 정밀검사 후 격리를 해제한다는 방침입니다.

반려동물 확진시 보호자가 자택에 있는 경우 보호자 보호하에 자택에서 격리보호되며, 가족 전체 확진으로 돌볼 인력이 없을 경우에는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 임시보호합니다.

서울시는 다만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의 전파증거는 현재까지 나오지 않은 만큼 시민들이 큰 불안을 느낄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송 과장은 “해외사례에서도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됐다는 증거는 없으므로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면서 “다만 시민과 동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일상에서도 반려동물 산책시 사람과 동물의 간격 2m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내 반려동물 코로나19 감염사례는 지난달 24일 경남 진주 국제기도원 관련 확진자가 기르던 고양이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것이 처음인데 주인이 양성판정을 받은 뒤 고양이를 임시돌봄장소로 옮기는 과정에서 감염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아직까지 반려동물에서 인간으로 n차감염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방역당국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반려동물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는 사실로 반려동물이나 길고양이 등에 대한 가해행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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