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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LW6L2h-M778

안녕하세요

법원이 같은 날 정부의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두고 정반대 결정을 내렸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원외정당인 혁명21 황장수 대표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는데 황씨는 3천㎡ 이상의 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 방역패스를 적용한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처분으로 신청인(황씨)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가능성을 즉각 해소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긴급하게 정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고 또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대규모 점포 입장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종이 증명서를 제시해 출입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을 마련했고, 소형 점포나 전통시장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아 생필품 구매가 전면 차단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고 이어 "신청인은 정당 활동을 하면서 직접 블로그와 트위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등 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것으로 보인다"며 "온라인을 통한 물품 구매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같은 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가 의료계 인사 등 시민 1천여 명이 낸 집행정지 신청 가운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을 상대로 한 부분은 각하하고 서울시를 상대로 한 부분은 일부 인용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로 이 사건에서 행정4부는 성인의 경우 상점·마트·백화점, 12∼18세 청소년의 경우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행정4부는 "상점·마트·백화점은 이용 형태에 비춰볼 때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며 "생활 필수시설에 해당하는 면적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을 일률적으로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포함해 백신 미접종자들의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해 백신미접종자도 아무런 제지 없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두 재판부의 판단은 방역패스의 적절성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처분을 대상으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지를 두고도 엇갈렸는데 행정4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방역패스 관련 방역수칙을 작성하거나 시·도지사로 하여금 방역패스를 시행하도록 지휘한 행위, 질병관리청장이 방역패스 시행에 구체적 지침을 마련한 행위 자체만으로는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반면 행정13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장으로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며 "방역패스 적용 조치에 처분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측의 결정이 엇갈렸으나 마트와 백화점 등에서의 방역패스는 일단 중단되어 백신미접종자들도 대형마트와 백화점 이용에 아므런 규제가 없었고 이들이 코로나19감염병에 걸리든 중증으로 발전해 생명에 위협을 받는 법원은 상관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상반된 집행정지 결정을 통보받았다"며 "일부 인용한 결정에 따라 서울에 있는 대규모 점포에 한해 방역패스 적용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고 설명했는데 이런 다중이용시설을 들락거리는 백신미접종자들이 코로나19에 집단감염되고 중증으로 발전했을 때 과연 우리 의료시스템이 얼마나 버텨줄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행정4부 판사들은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안 가 봐서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움직이는 줄 아는데 여기에는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도 있고 차를 마실 수 있는 카페도 있는데 이런 곳에서 마스크를 벗고 식사와 음료를 먹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판사가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방역당국의 전문가들이 나름 전문성을 갖고 판단해 만든 규제이고 사람들도 불편을 감수하며 지키는 규제인데 백신미접종자들을 위해 전 인구의 약 95%의 백신접종자들이 불편을 감수하는 것을 못 봐주겠다고 저러는 것 같습니다

 

백신 미접종자들은 감염병에 더 취약할 뿐 아니라 중증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더 큰데 이런 사람들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감염위험을 가중시키는 것인데 이를 허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판사가 상식을 벗어난 판결을 해도 우리 사회가 이를 바로잡지 못하는 그런 바보같은 사회라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낸 사회가 불합리한 판사 일 개인에 의해 이렇게 짓밟힐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역패스가 풀리고 코로나19 감염자들이 급증하고 위중증자가 늘어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의료시스템이 붕괴된다면 저 판사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 건가요?

 

공동체의 일원이자 시민의 한 사람으로 판사 일 개인의 판단에 우리 공동체의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해 불안감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감염병 위험에 나 뿐 아니라 가족들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털에 관련 기사에는 백신혐오주의자와 K방역을 반대하는 조직적인 댓글들이 달리고 있는데 그럼 유럽이나 미국처럼 완전한 셧다운으로 가자는 이야기인지 횡설수설하는 댓글들을 보면 한심하기 그지 없지만 알고보면 이런 댓글을 다는 아이디들이 댓글부대에 의해 만들어진 댓글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여론조작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 정치인의 어설픈 트럼프 따라하기가 미국처럼 세계 최대의 코로나19 사망자 발생이라는 위험에 우리 사회가 직면할 수 있다는 공포감도 느끼게 됩니다

 

지금까지 완전한 셧다운이 아니라 그나마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낸 것이 K방역을 통한 감염자 검사와 빠른 격리와치료 덕분인데 이를 무시하고 방역제한조치가 인권을 무시한 처사라는 지극히 비과학적인 견해에 휩쓸려 버린 것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신세계와 롯데백화점, 이마트와 롯데마트 같은 대기업 편의를 봐주는 판결로 판사 일개인은 재벌오너일가들에게 점수를 땄을 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회에 누군가는 감염병 위험에 내몰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돈 버는 것보다 사람 목숨이 더 귀중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댓글알바하는 것들도 알바를 할 것이 따로 있지 종교적 신념을 갖고 십알단으로 활동하는 것들은 종교라는 배경이라도 있지 그냥 댓글 알바하는 것들은 도데체가 뭔지 한심하기만 합니다

 

방역은 공산주의도 자본주의도 아닌 사람 생명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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