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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에 대해 내려진 미국 내 21개월간 수입금지 명령이 철회됐고 이에 따라 대웅제약은 나보타를 미국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놓고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미국 내 공방은 일단락됐지만, 이번 결정에 대한 양사간 분석은 다릅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3일(현지시간) 나보타의 수입금지 명령 철회를 승인했습니다.
메디톡스는 지난 2019년 2월 엘러간과 함께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상대로 미국 ITC에 메디톡스 균주 및 제조공정 도용 소송을 제기했고 2년에 가까운 조사기간을 거쳐 지난해 12월 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했다고 판단해 나보타에 대해서는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및 판매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후 메디톡스는 지난 2월 엘러간, 대웅제약의 현지 파트너사 에볼루스와 3자 합의 계약을 맺었는데 대웅제약을 제외한 3개 회사는 에볼루스가 미국에서 나보타를 판매하는 대신 메디톡스와 엘러간에 합의금과 매출 발생에 따른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메디톡스, 엘러간, 에볼루스 등 3개 회사는 지난 3월 나보타 판매 및 수입 금지 명령을 철회할 것을 ITC에 신청했습니다.
ITC는 대웅제약에 명령 철회 신청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구했고, 대웅제약은 기한을 세 차례 연기하다가 지난달 '철회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제출했고 이와 더불어 ITC 최종판결을 원천 무효화해달라는 신청도 냈다. ITC는 최종판결 무효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ITC가 3개 회사의 수입금지 명령 철회를 승인함에 따라 에볼루스는 미국에서 나보타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메디톡스는 이번 판결에서 '대웅제약의 최종판결 무효 신청 기각'에 무게를 뒀다.
ITC가 대웅제약의 도용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효력을 유지했다고 해석했습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제약은 ITC 판결 과정에서 충분한 반론 기회를 가졌음에도 매번 패소했다"며 "3사 명령 철회 신청에 동의했다는 것은 자신들의 도용혐의와 허위주장을 명시한 ITC 최종판결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의미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최종판결 무효를 신청한 것은 ITC를 부정하고 무시하는 행동"이라며 "ITC에서 대웅제약의 도용혐의가 입증된 만큼, 관련 증거를 활용해 국내 민사소송에서도 혐의를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웅제약은 나보타를 21개월 간 미국 내 수출금지 명령을 내린 ITC의 최종 판정이 오류라고 지적했는데 이번 수입금지 명령 철회로 최종 결정이 법적 효력을 잃었음을 입증했다는 주장입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 결정은 중대한 오류와 편향으로 가득찬 오판"이라며 "당사자간 합의로 결국 수입금지 명령은 철회되고 최종결정 또한 법적 효력을 잃게 됐다"고 했습니다.
대웅제약의 주장은 국내 민사소송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여지는데 미ITC가 대웅제약 나보타에 대한 21개월 수입금지 조치를 취소한 것이 3자간에 합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었기 때문에 수입금지가 필요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미국내 소송에서 합의를 본 3자에 대웅제약이 빠져 있는 것도 국내 민사소송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보여지는데 국내에서는 여전히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소송은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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