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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선경그룹에 유입되어 오늘날의 SK그룹이 될 수 있었다는 증거가 재판부에 의해 공개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의 부친인 최종현 전 SK그룹 선대 회장과 노 관장의 부친인 노 전 대통령 사이에 300억원 이상 거액의 돈 거래 사실을 공개하고 SK그룹이 형성한 재산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공동재산으로 판단하는 근거로 인정한 것입니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의 최 회장과 노 관장 부부 이혼소송 판결은 1990년대 노 전 대통령과 최 전 회장의 돈 거래 등에 관한 설명에 상당 시간이 할애됐는데 재판부는 “1991년경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최 전 회장에게 상당한 자금이 유입됐다”, “최 전 회장이 태평양증권을 인수하는 과정이나 이동통신 사업 진출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등 두 집안 사이의 ‘정경 유착’ 일화를 소개했는데 지금까지 정경유착의 대략적인 내용만 공개되고 있었는데 이번엔 적나라하게 공개하고 재산분할의 근거로삼은 것입니다.

 

SK그룹의 전신인 선경그룹이 1992년 태평양증권을 인수할 때의 얘기가 구체적으로 언급됐는데 노 관장은 재판 과정에서 “아버지가 1991년경 비자금 300억원을 사돈인 최 전 회장에게 전달하고 선경그룹 명의의 약속어음을 받았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노 관장은 그 당시 노 전 대통령이 받았던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의 사진 일부와 메모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는데 어머니인 김옥숙 여사가 4장을 가졌고, 나머지 2장은 노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추징금 완납 과정에서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항소심에서 처음 제출한 자료로 재판부는 이런 이야기를 판결문에 그대로 언급했는데 재판부는 “이 약속어음은 차용증과 비슷한 측면이라는 것이 설득력 있다”고 밝혔고 이렇게 전달된 비자금이 최 회장의 SK 주식 매입에 일부 쓰인 만큼 노 관장과 그 일가의 기여도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태평양증권을 인수할 당시 자금 출처가 불분명했지만, 세무조사나 검찰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 SK는 이동통신사업에도 진출했다”며 “지극히 모험적인 행위였으나, SK가 대통령과 사돈 관계를 보호막·방패막이로 인식하고 위험한 경영을 감행해 결과적으로 성공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항소심에서는 정경유착의 비난을 무릎쓰고 선대에 있었던 사실들을 증거와 함께 공개하며 일전을 불사하고 나서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측에 이혼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1심에서 말도 안되는 결과가 나온 것은 노소영 측이 어느 정도 선을 지키며 이혼소송을 대응했기 때문인데 항고심에서는 진짜 이혼을 결심하고 숨겨왔던 증거들을 내놓기 시작한 것으로 재판부에서는 이런 증거를 무시하고 부실하게 최태원 Sk회장 편을 들기에는 증거들이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이런 판결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법부가 아무리 부패하고 썩었다고 하지만 증거가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는 사안마져 무시하고 재벌편을 들어주기에는 사회적 비난의 부담이 켰었던 것 같습니다

 

노소영 관장측은 1조원대 재산분할 이혼소송에 앞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유혈진압을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여론전에 나선 모습입니다

 

이에 비해 최태원 회장측은 가족들에게 지주회사 SK주식을 일부 증여하여 사해행위에 착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고 내연녀이자 동거인인 김희영씨와 파리 패션쇼에 함께 참가하는 모습을 보여 여론의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노소영이 자식을 낳아준 조강지처인데 이혼도 하기 전에 내연녀와 애를 낳고 동거를 하는 부도덕한 모습을 보여준 최태원 회장에세 여론은 유리하지 않은데도 기존 언론은 동거녀라는 이상한 용어를 사용하며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일반인들의 도덕적 관념으로는 비난받을 일이 당연하기도 했습니다

 

항소심 판결이 대법가서 뒤집힐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은 지주회사 SK의 경영권이 위협받게 되었고 노소영 관장측이 외부 사모펀드나외국인투기세력과 손을 잡을 경우 SK그룹의 경영권이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SK주가가 급등한 것은 노소영 회장에게 내줄 지분만큼 시장에서 매수하여 경영권 방어에 나서야 하는 최태원 회장측의 입장을 투자자들이 간판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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