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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인이 주식분만 11조원이 넘는 막대한 상속세를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하기 위해 분할납부(연부연납) 방식을 택할 것이 유력시되는데 이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일가의 상속세 자진 신고·납부 기한은 이달 말까지 입니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부연납은 납세자가 상속세를 신고할 때 신고한 세액의 6분의 1을 내고 나머지 6분의 5를 5년간 분할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 회장의 상속 재산 중 주식분 상속세액 11조400억원은 이미 확정됐는데 부동산과 예술품 등을 포함하면 전체 상속세액은 13조원 가량으로 추산되는데 상속세액을 13조원으로 가정한다면 2조1000억원 이상을 이달 말까지 내고 나머지 6분의5를 5년간 5회에 걸쳐 분할납부해야 합니다.

5년간 분할납부에 따라 납세자가 내야 할 이자, 즉 연부연납 가산금은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합니다.

지난해 이 회장 별세 당시 가산금 금리는 1.8%였으나 지난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1.2%로 내렸는데 현재 기준으로 연부연납 1년차 가산금만 600억원가량 줄어든 셈으로 다만 내년 납부 시점 전에 가산금 금리가 또다시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면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만약 상속세액이 13조원이라면 연부연납 세액이 10조8000억원이므로 담보 가치도 이를 넘어서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상당 부분이 국세청에 제공할 담보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로 담보 제공에 따라 상속세 신고일에 연부연납이 허가되지만 국세청 조사결과에 따라 상속세 결정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신고 후 9개월 안에 세액을 통보하지만 조사에 시간이 걸리면 더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삼성 상속세가 주식이 다인 줄 알고 있지만 최근에 보수언론이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낼 수 있게 하자는 보도가 줄을 잇고 있어 삼성이 경영권과 관련된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기를 꺼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번에 삼성가는 처음으로 제대로된 상속세를 내게 되었는데 이병철 전회장이 사망할 때 이건희 회장이 낸 상속세는 그 당시 부자들이 낸 세금보다 못해 국세청이 비난을 받기도 했는데 이후 삼성가의 재산이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증여가 될때마다 국세청이 뒷북이라는 비난을 들어가며 증여세의 헛점을 드러냈습니다

국세청 직원들 사이에 삼성가의 증여로 인해 우리나라 상속증여세법이 많이 발전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혹자는 삼성가 세금 절대액이 많으니 깍아주자는 소리도 하고 세금 많이 내니 이재용 부회장 사면해 주자는 천박한 말까지 해 대는데 공동체를 위해 원칙을 지키자는 것인데 지금까지 이를 어기고 치부를 해 왔던 것이 삼성가이고 이런 삼성가에 빌붙어 먹고 있는 기레기들은 삼성의 광고에 목줄을 빼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의 상속세는 우리 증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최근 미술품 경매에 대한 보도가 많이 나오면서 여기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들도 많아졌는데 이게 다 삼성 상속세를 미술품으로 대납하게 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는 보도가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특히 서울오션의 주가 상승은 예전과 다르게 많은 보도자료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반사이익을 챙긴 사례이기도 합니다

주식시장은 주가를 움직이는 동인을 갖고 언론을 움직이고 여러가지 정보를 쏟아내는데 이런 정보들을 분석하고 제대로 이해해야 주가가 움직이는 방향을 예상할 수 있고 그래야 미리 가서 돗짜리를 깔고 수익을 챙기게 디는 겁니다

남들 다 알게되는 시기에 뒤늦게 뛰어드는 투자자들은 제대로 상투를 잡게되어 그 동안 매집했던 세력의 차익실현 기회를 만들어준 꼴이지요

이제 우리나라도 재벌이 일반인보다 못한 상속증여세를 내고 불법으로 부를 대물림하던 시대에서 떳떳하게 세금을 내고 부를 대물림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삼성전자의 사상 최대 배당금도 이재용 일가의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것으로 단번에 이재용일가는 1조원대 현금을 손에 쥐어 1차 상속세의 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최소한 삼성가의 이건희 상속세 분납기간에는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삼성물산 등 주요 계열사의 오너일가 지분이 많은 종목들은 고배당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배당주펀드들이 삼성그룹주를 매수하는 동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건희 회장의 재산은 주로 상장사 주식으로 밖에 언급되지 않고 있는데 용인에버랜드 주변의 땅만 해도 현 시세로 따지면 어마어마한데 이런 숨겨진 재산들을 제대로 평가해 상속세를 매긴다면 아마 저 11조원이라는 돈이 우습게 보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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