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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oDfkGIgVgtk?si=-_gwizYEUikHtrK7

안녕하세요

옛날 고사성어에 나오는 " 지록위마(指鹿爲馬)"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이뤄진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에 대해 정정 보도를 하라고 선고한 것인데 법원은 MBC가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정정보도문을 낭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 민사합의 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12일 ‘날리면-바이든’ 논란의 계기가 된 MBC의 윤 대통령 발언 자막 보도에 대해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1회 낭독하게 하고, 낭독하는 동안 위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을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체 및 크기로 계속 표시하라”고 했고 이어 “피고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정상적인 건강검진을 받아 정상 청력이라고 판정받은 일반인들이 들어봐도 "바이든"이라 들리는 것이 많고 아무리 주의력을 집중해 들어도 "날리면"이라고 들리지 않는데 법원은 "날리면"이 맞다고 MBC가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마치 갈릴레오가 종교재판에서 살아남기 위해 교회가 지지하는 "천동설"을 인정하고 자신의 "지동설" 발언을 정정하고 종교재판소를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말했다는 일화같이 법을 진실과 사실을 속이는 흉기로 활용하는 윤석열 정권의 폭압에 판사가 권력의 손을 들어준 것인데 결국 정권교체가 되고 나면 다시금 사실 확인이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작년 온 국민들을 청력테스트에 빠져들게 했던 "바이든" VS "날리면"이 문맥도 통하지 않는 뜬금없는 "날리면"이 승리하면서 우리 사회가 어쩌다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냐는 자조섞이 말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서슬퍼런 군부독재때와 폭압적인 권위주의정권 때에도 "닭의 목아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던 기개들은 다 어디가고 이렇게 한심한 소릴 사법부의 선고로 받아들게 된다는 것이 한심할 따름입니다

 

판사도 먹고 살기 힘든 직업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일각에서는 인공지능AI로 제일 먼저 교체해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안타깝기까지 한 것 같습니다

 

저런 말도 안되는 판결을 내리고 두고두고 자신의 이름이 따라 붙을텐데 부끄럽지도 않은 것인지 아무리 법을 사회적 흉기로 휘두르는 검찰특수부의 세상이 되었다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을 재판부 판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MBC는 이에 항송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MBC가 물러서지 말고 진실보도를 위해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나머지 언론인들도 기레기소리 들으면서도 월급 꼬박꼬박 받아가며 자위하지 말고 정신차리길 바랍니다

 

윤석열의 명예훼손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 세금으로 외교부가 나선 것도 분면 세금낭비 사례인데 윤석열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비속어를 사용해 국격을 떨어뜨렸다는 사실보도에 대해 전문가도 비속어 여부를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회피하는 답을 내놓았지만 판사가 판결로 근거도 부족해 보이는 정정보도를 하라는 판결을 내린 사안이라 두고두고 사법부의 신뢰에 먹칠을하는 부끄러운 판결로 기록될 것입니다

https://youtube.com/shorts/ic1xkjGf5Fs?si=uDRxfTdgKzvYneF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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