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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RctTC_VRnZk

안녕하세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방송인 김어준씨로부터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한 것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 지시를 내렸습니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이완희 부장검사)는 지난달 27일 김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서울 성북경찰서에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경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도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데 TBS교통방송에서 쫒아낸 것으로 끝내지 않고 기여코 구속시키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라 정치보복이 과하다는 서초동 법조계의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김씨에 대해 "고의로 허위 발언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송치 처분을 내렸는데 검찰특수부가 개입해 경찰이 재조사해 고발하도록 한 것이라 결국 법정까지 끌고가겠다는 것으로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괴롭히기를 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전 기자 측은 김씨가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지난해 2월 그를 경찰에 고소했지만 보도내용을 검토하면 충분히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사안으로 이해됩니다

 

  
이 전 기자는 형사고소 외에도 김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해 현재 재판 진행 중인데 검찰특수부를 등에 업고 너무 나댄다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고발사주처럼 자신들에게 껄끄러운 인사들을 법을 최대한 이용해 괴롭히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방송인 김어준씨는 팩트체크를 통해 검찰특수부의 부끄러운 짓꺼리들에 문제를 제기하며 시민의 권리를 지켜내는 공정방송과 언론자유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번 검찰특수부의 경찰에 대한 재수사 지시는 법을 이용해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사례로 기록될 것 같은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검찰의 과도한 권력남용으로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심대하게 침범당하고 있습니다

 

한국민주주의가 검찰특수의 밥그릇 지키기에 심대하게 침범당하면서 시민의 기본권이 침해받는 헌법유린이 백주대낮에 벌어지고 있지만 서초동의 법조인들도 검찰특수부의 무소불위 권력에 숨죽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언론들마져 침묵을 한다면 과연 한국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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