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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성정보가 방역당국이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를 위한 전단계로 재택치료 확대를 본격 추진한다는 소식에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10일 장 종료 현재 인성정보는 전 거래일 대비 480원(15%) 오른 36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날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앞으로는 정부는 재택치료를 준비하도록 하겠다"며 "단계적인 일상회복으로 가는 길목에는 반드시 거쳐야 될 관문이 바로 재택 치료"라고 밝혔습니다.

 

이 통제관은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소아 확진자 및 소아 보호를 대상으로 약 3000명을 대상으로 재택치료를 저희가 실시를 했다"며 "최근에는 강원도와 경기도에서 재택치료전담팀을 꾸려서 재택치료를 보다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인성정보는 IT인프라와 네트워크 장비를 제공하는 업체로 대학 병원, AI 업체들과 협력해 재외국민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 서비스 플랫폼을 국책과제를 통해 준비 중으로 홍준표 의원이 원격진료 허용 공약과 의료파업에 따라 원격의료에 대한 관심이 몰리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인성정보가 추진하는 재택근무는 주변에 병원이 없어 즉시 대응이 어려운 지역의 의료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홍준표 의원이 추진하는 원격진료는 대형병원으로 대표되는 재벌이 투자한 병원이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온라인 서비스를 활용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말이 같다고 결과가 똑같은 것이 아닌데 전자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원격진료이고 후자는 재벌의 돈벌이 수단으로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지방의 병의원이 경쟁력을 상실하고 대형병원에 흡수되는 결과로 수렴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민영의료보험과 연결된 대형병원의 영리병원허용을 위해 원격진료를 이용하려는 것으로 경계해야할 일이 될 것입니다

 

홍준표 의원의 진주의료원 폐원으로 코로나19 사태 속에 진주지역은 큰 곤혹을 치뤘는데 돈만 따졌지 의료서비스가 왜 필요한지 이유를 전혀 모르는 근시안적인 행정의 결과로 코로나19 시기에 진주지역은 더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원격진료는 그런 양날의 칼날을 갖고 있는 사안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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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내 1호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한 제주 녹지국제병원 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기취소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8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부장판사 왕정옥)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기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개설허가 공정력이 있는 이상 (제주도의)개설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해 업무를 시작했어야 한다"며 "이는 개설허가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사유가 발생한 것이다"며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녹지 측은 2019년 2월과 4월 제주도가 진료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해 개설허가를 낸 것은 위법하고, 개설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각각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녹지 측 사업계획서와 허가 조건 자체가 처음부터 외국인에 한정됐고, 외국인의료기관 설치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하고 있어 특별법상 도지사에게 개설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고 맞서왔습니다.

 

1심은 "행정처분에 위법이 있더라도 당연무효라고 볼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취소되기 전에는 누구도 그 위법을 이유로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이날 선고한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판단을 늦추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내국인 진료 제한 처분 취소 건은 이미 소송의 대상이 이미 소멸한 경우에 해당해 부적법한 소송이 되므로,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 소송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녹지 측이 승소하면 개설허가 처분 취소로 문을 열지 못한 병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처지에 몰리게 됩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내부 법무담당 부서 및 소송 대리인 등과 2심 판결문을 검토한 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뤼디그룹이 전액 투자한 녹지국제병원은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부지 2만8002㎡에 778억원을 들여 2017년 7월 연면적 1만8253㎡(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병원을 완공했는데 제주도는 2018년 12월5일 ‘내국인 진료 제한’을 조건으로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허가를 내준 것으로 이후 본토에서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전례가 될 수 있다는 반발과 부정적인 여론에 제주도는 허가 기간내 병원을 오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원허가를 취소했는데 중국 녹지병원측은 외국인환자로 제한하는 것은 수익성이 없다고 반발하며 환자제한을 풀어달라고 요구하며 병원 개원을 미뤄왔습니다

 

제주 녹지국제병원은 중국 자본이 투자한 병원이지만 투자자들은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국내 자본이 해외투자자를 가장한 위장투자라는 의구심이 많았던 이상한 투자였습니다

 

제주도라는 제한된 구역에서 영리병원을 허용한 것이지만 국내 재벌오너일가들이 원하던 숙원사업을 가능하게 만들어준 원희룡 제주지사는 단번에 대선후보로 떠올라 중앙정계로 다시 진출할 기회를 탐색하게 되는 게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소송 승소로 중국 뤼디그룹은 제주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하게 된 것으로 이런 상황을 만든 원인을 제공한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나서면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제주도민들은 중국기업에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된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당시 원희룡 제주전지사는 제주녹지병원 설립승인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다 거친 뒤에 제주도민의 여론이 부정적으로 흐르고 본토여론도 부정적으로 흐르자 보건복지부 및 청와대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떠넘기고 뒤로 물러나 앉아 눈치보기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영리병원은 삼성의료원과 현대아산병원 같이 재벌오너일가가 투자한 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긴급한 환자를 진료비가 없으면 진료거부할 수 있는 병원으로 전국민의료보험제도 밖에 병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재벌대기업이 투자하기 때문에 의료인들도 시설도 좋을 수 있지만 이들 영리병원으로 해서 공공의료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고 전국민의료보험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는 단초가 됩니다

 

재벌오너일가는 경기와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꾸준히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을 원해왔는데 영리병원은 생명과 관련된 사업이라 꾸준히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으로 숙원사업이 되어 왔습니다

 

원희룡 전 지사가 저지른 사고인데 피해는 제주도민이 뒤집어 쓰고 궁극적으로 본토인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다분한 일이 되었습니다

 

영리병원의 개원은 원격진료와 함께 대형병원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어 수혜주가 되고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원격진료 관련주

인성정보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인피니트헬스케어

네오펙트

케어랩스

이지케어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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