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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은 가운데, 이재명 테마주가 무더기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는데 검찰은 2심 판결이 난 직후 "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 오해 위법이 있다"며 즉각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대법원으로 가게 생겼습니다
사실심인 1·2심과 달리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법률심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고 법리 해석이 올바르게 됐는지를 심리하는데 윤석열 검찰특수부가 오랫동안 대법원 대법관들에 대해 평판조사를 해 왔다는 점에서 제대로 판결하지는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2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검찰의 무리한 기소는 검찰공화국을 상징하는 사건이 되어 왔는데 어느 개인도 검찰특수부의 눈 밖에 날 경우 한국에서 살 생각을 버려야 할만큼 집요하게 소송을 통해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1야당의 대표로 있지 않았다면 검찰특수부의 기소들에 극단적인 결과를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미 검찰특수부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강요해 불행한 역사를 기록하기도 했고 관련 검사들은 이후 떵떵거리며 승진해 이번 부도덕한 기소권 남용이 검사 개인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별건 수사를 통해 검사 개인의 전능한 권력을 확인하는 도구로 소송이 남용되고 있습니다
검사 개인의 기소권 남용에 대해 시민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소송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후 2시에 시작된 판결은 시장 종가 매매 전에 무죄 판결이 시장에 알려졌고 동시호가에 이재명 테마주의 무더기 상한가를 가져와 테마주 매매의 극단적인 주가 변동성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정치인 테마주는 어디까지나 특정 정치인과 상장사 고위 임원들이 지연, 인연 학연 등의 관계지움에 막연한 수혜를 기대하며 묻지마 매수세를 보이는 것으로 실적과 연관되지 않아 급등락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고 테마바람이 잦아질 경우 처음 출발한 자리 이하로 급락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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