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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부실이 쌓여 매각도 실패한 MG손해보험에 대해 더 이상 경영권 매각 기회를 주지 않고 가교 보험사를 설립해 계약을 강제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청산단계에 들어갔습니다
1차 계약이전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인 MG손해보험의 모든 자산·부채를 신설되는 가교보험사로 이전하는데 모든 보험계약을 조건 변경 없이 이전함으로써 계약자 권익을 보호하고, 관련 전산시스템도 이전하여 계약이전 직후부터 안정적인 계약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운영합니다.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해 관리하기 때문에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은 유지되게 됩니다
가교보험사는 보험업법상 보험사로 설립하며, 신규영업 없이 MG손보 보험계약을 이전받아 유지∙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가교보험사의 목적이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보,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에 계약을 이전하기 위한 것으로 가교보험사는 예금보험공사와 5개 손보사가 공동 경영합니다.
1차 계약이전은 올해 2~3분기 중, 최종 계약이전은 2026년 4분기 중 완료될 전망입니다
MG손해보험은 2022년 금융위원회에 의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4차례 매각을 추진했지만 모두 실패하고 결국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시간만 허비하다 결국 부실기업들이 시한폭탄 터지듯 나오고 있어 6월 4일 신정부가 들어서면 부실기업들이 본격적으로 한계를 드너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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