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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대제철 등 7개 제강사의 고철(철 스크랩) 구입가격 담합을 신고한 공익 제보자가 20억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제강사 고철가격 담합 사건을 알린 신고자에 포상금 20억500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기본적으로 과징금 기준 50억원까지는 10%, 5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5%, 200억원을 넘는 구간에서는 과징금의 5%를 포상금 지급 기본액으로 마련했는데 이를 토대로 제보자가 제출한 증거를 최상, 상, 중 하 4단계로 구분해 지급 기본액에서 일정 금액을 포상합니다.

공정위는 담합을 적발하기 위해 내부 고발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제보자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번 제강사 고철 구입 담합 사건도 내부고발로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최근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와이케이스틸, 한국제강, 한국철강, 한국특수형강의 고철 구매 기준가격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총 3000억 83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가 내린 과징금 가운데 4번째로 큰 규모로 현대제철, 야마토코리아홀딩스, 한국철강, 대한제강 4곳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가격담합 신고 포상금이 진짜 로또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기업들의 가격담합이 보다 은밀하고 조용하게 이뤄질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를 인지할 수 있고 신고할 수 있는 용자는 로또에 당첨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나쁜 짓 하기도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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